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다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횡령한 물건을 반환했거나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더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다음은 사납금에서 식대를 계산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인데요. 피고인은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식사비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와 피고인 간에 점심식사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일부의 운송수입금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행위라고 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김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임원인 김씨는 매달 사업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매각합니다. 얼마 후 김씨는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으면서 법인차량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행위 등이 문제되었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총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와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횡령행위를 하였던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상대의 재산상 손실을 유도할 의도가 없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중에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억보다 적은 액수를 수차례 교부받았더라도 각 금액을 합한 돈이 5억 원을 넘었을 때 판례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을 합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면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회사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범죄사건 관련 경험과 소송 실적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나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업무상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형사변호사의 노력에 끝에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죄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행위가 문제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소액이더라도 회사돈이니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횡령이 형법상 범죄 행위일까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이러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2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상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아주 소액인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을 횡령한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 여부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소액의 업무상횡령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성립과 같이 금액이 적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가 잔돈통에서 돈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샀던 사례에서 매우 소액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해고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여러 판례들에서도 법원은 소액임에도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횡령이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는 것만으로는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없어 횡령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회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이나 법원으로 부터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물론 횡령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까지 있어야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횡령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 공금을 사용하고 나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돈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을 깜빡 잊는 경우에도 당연히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행위이더라도 성립 또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연관되거나 혐의를 입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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