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던 온씨와 윤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온씨는 아내 윤씨가 같은 대학교 동창이었던 백씨와 외도를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씨는 자신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에 온씨는 아내의 외도사실에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온씨는 아내의 노트북 속 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해두고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내 윤씨는 온씨가 자신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음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으며 백씨와의 만남 역시 이어왔습니다.
결국 온씨는 아내가 계속해서 백씨를 만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통하여 상간남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도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 동호회 등 사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면서 부정한 관계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간남소송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26일.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간통죄가 비로소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평화로웠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혼인 관계가 깨어졌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 수는 없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정조를 지키는 것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 문제로 상간남에 대한 감정에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여,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당하여 오히려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인을 대동하여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외도의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복수심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감정의 해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코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의욕이 더 앞선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문제로 인하여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변호사와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하여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증거가 효력이 있을지 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재산 분할을 위한 과정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조사하고, 자녀의 양육 및 면접의 교섭권에 대한 권리 등.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기 복잡한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간남소송은 다른 이혼소송에 비하여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전문가의 판단과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송경의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보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장이 아닌 이혼변호사의 직접 1:1 비밀 상담을 통하여 명쾌한 해결책의 길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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