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교류가 전혀 없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겨우 알아 장례를 치르게 된 임씨는 몇 달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감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오늘 문정역상속변호사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속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족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 중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못하였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온 손씨.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장을 받게 되면서 손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상속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손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결이 가능한 과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일컫습니다.
즉,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정승인 진행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정역상속변호사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채권자로부터의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는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뒤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뒤늦게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간의 과정에서 채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풍부한 문정역상속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비롯한 상속소송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와 재산목록,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볍게 생각하여 준비하다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명쾌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소송전담팀은 사건 위임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과정을 정직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상속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와의 일대일 직접 비밀상담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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