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ㅇㅇ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하며 자수성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배씨가 문씨의 아버지가 중증치매에 걸린 것을 이용해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이 아버지가 중증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며 혼인무효 및 그 밖에 아버지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큰 손해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만약 처음부터 성년후견인제도를 미리 신청했다면 이런 위험한 일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낮선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관련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일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도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사정이 보이면 소송을 중단하고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라는 석명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어가며 노인의 인구가 약 650만 명에 다다르고 수명도 늘어나면서 해마다 후견개시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재산과 신상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족, 친구 중에 지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신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도 진행해야 하므로 상속, 증여와 같이 문제가 있고 가족들 간에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현재 부모님의 상황이나 가족들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하는 복잡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현재 부모님의 상황이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정신감정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 조사관이 부모님의 상태를 직접 심문하고 감정하며 부모님이 후견인을 동의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때 만약 의식이 없는 상태 등.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의견에 반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문의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면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전에는 부모님을 찾아 뵌 적도 없는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속 시에 후견인 이력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때 아무리 가족들 간에 언쟁을 높이며 다툰다 할지라도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부터 상속, 증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고 인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부모님의 정신감정을 받고,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미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 후보들끼리 크게 분쟁이 없고 후보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이 되는데 다른 이들의 의견이 없다면 시간은 더 단축됩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다툼이 없다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닌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은 처음부터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뇌 병변에 걸린 아버지의 후견인이 된 딸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의 조사에 발각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 자격도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가사소송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부모님의 신상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무장이 아닌 가사소송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 진행시 직접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며 문제의 해결까지 밀착 소통으로 함께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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