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 문제는 대부분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겨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는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봐야 합니다. 자칫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사회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유류분청구소송 등의 상속소송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투는 금액 또한 과거보다 커지고 있고 수십억 원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장자 상속 또는 남자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주었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민법 규정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규정이 균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구요.
법연혁을 살펴보면 1960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장자를 비롯해 출가한 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도 법정상속을 규정하였고 이후 남녀평등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배우자에게는 1,5, 그 외 자녀에게는 균분을 하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소송을 시행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는데(민법 규정은 1977년도였습니다), 제도 신설 초기에는 위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어 다른 상속과 관련된 제도와는 그 법원 관할이 다른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소송이지만,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가족 끼리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소송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 유류분소송을 통해서 그리 많은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알겠지만 유류분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과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였거나 특정 상속인만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아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가끔 받는 상담 내용은, 이미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합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간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유류분반환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도 많은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민법에 규정된 것은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날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는데, 통상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사전 증여나 유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소송과 기여분청구는 관련이 없지만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정법원에 제기되고 기여분청구도 병합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전반적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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