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상속인들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리 민법은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와 1/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권리자 등과 함께 권리를 가지며,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와 채무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을 말하며 유류분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알고 증여한다면 동일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증여는 그 시기나 손해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이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채무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채무 범위에 대해 비용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상속세, 소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제될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말하며, 여기에 상속세 등의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반환의무자가 받은 재산 시가에 대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정리하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액수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합니다. 그 액수를 각각의 상속인 유류분비율로서 곱하고 마지막에 특별수익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청구로 인한 반환시에는 반환의무자에게 반환할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불확정 권리는 감정인 평가에 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부족액이 생겨서 그 한도내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등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유류분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반환의 상대방은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해 유증이나 증여받은 자가 됩니다. 반환은 재판 외로도 가능하며, 재판상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릅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존재해, 상속개시와 증여 등을 인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10년 내 해야한다는 시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류분소송에서 반환청구시에는 권리와 액수에 관한 일체의 증명과 산정이 가사소송변호사와 유류분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쟁점화되어 소송 결과의 만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선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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