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속유류분 제도는 법률에서 유보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법률상 의무로써 유족에게도 줘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된 재산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상속개시시에 망인의 재산인 채무에 1년간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기초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으로 동일하게 배분하되 배우자에게는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로 2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 그 한도 내에서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분 인정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청구권자는 기여분 반환에 대한 요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유류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시가 아니더라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등록금, 차량이나 아파트 비용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특별 수익 전부가 유류분 재산에 포함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에 기초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지던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전액 공제하여 정합니다. 공제는 채무에 한정하며 기여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까지의 재산 증여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나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시로부터 10년 입니다. 이 기간 중에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 외적인 조치로써 의사표시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소송이 아닌 그 외의 조치로 유류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면, 이후에 중단 여부가 문제되므로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둡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짧아 상속개시 후에 바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우리 민법상 독특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등 왕래가 없었던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정보를 듣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도 생전 증여에 대해 자신이 소외됐음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추세입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은 소송 당사자들 간에 많은 감정대립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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