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개정 전, 전처의 출생사와 계모, 혈족 등과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되며, 민법 시행당시 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관련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에 대해 참가인 명의로 협의분할됩니다. 이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의 일부 임야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이에 소외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소외인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가 정씨와 혼인 후 자녀를 두지 못하고 1이 실종선고 청구 후 실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씨는 2와 혼인 전 3과도 혼인해 1과 4를 낳고 이혼합니다. 그 후 사망하였는데, 2의 재산이 정씨를 거쳐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됩니다. 1이 진정한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참가인의 부로서, 2의 동생인 5가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합니다. 이에 참가인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과 피고측 상속변호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5와 참가인의 점유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원심에서 계모자와의 관계가 소외인 4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단독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상 계모자와 대습상속에 관한 위법이 있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가인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다른 상속권 침해를 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제척기간 기산점은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소가 제기되면, 참가인에게 행사한 것과 관련 없이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사망한 정씨 자녀로는 1,4가 있었습니다. 4는 6과 혼인한 후 정씨 사망 전에 사망합니다. 7,8은 전처와의 자녀이며 이들은 계모인 4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7,8의 상속분 청구를 배척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도래한 후 제기된 소라서 부적법하며, 상속인 지위를 반사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참가인 주장을 배척합니다. 결국 원고 상속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내의 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부의 사망 후 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부의 채무가 조모에게 갔다면 조의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남편인 B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인 C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 재산을 단독 상속합니다. 그런데 C 마저 사망합니다. C는 B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외에 가진 별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던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에게 남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에 구상금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대습상속받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아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다고 인정되어 버리면, 상속 포기 제도가 불명확해집니다.
대습상속 개시 후 A가 상속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B와는 별도로 민법 기간 내에 상속포기에 따라 C를 상속인으로 한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1심에서는 보증보험이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A에게 B의 상속을 포기 한 후, C 사망 후의 재차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상속사건은 유류분, 특별수익, 관할, 기여분 등 복잡한 사례와 법리 이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 공동 상속인들 간의 지치고 오랜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상속분쟁은 사건 초기의 상속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수의 상속 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란?! (0) | 2018.11.27 |
---|---|
유류분소송, 유류분 산정과 반환의 기준은? (0) | 2018.10.12 |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시 기여도상속 방법 (0) | 2018.07.26 |
상속재산분할 처분된 상속재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0) | 2018.06.22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기 (0) | 2018.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