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 문제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 논의가 있고 최근에는 의료법인까지도 사무장병원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 1항 2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9도2629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써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1항 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의료 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생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료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청주지방법원 2012노506 판결),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 생협은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경우 처벌의 정도”

그럼 의료법 위반인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됩니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0779 판결)

우선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자가 변경되면 시장·군수 등에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는 변경된 개설자가 앞에서 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인도 대체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됩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만의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와도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더 큽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 병원의 주된 수입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인데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비용도 환수당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은행들과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22억 4,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6,200만원 상당의 재정상 부담을 지고 있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채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병원이 위 사채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오히려 허위의 재무제표, 수지분석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들에게 제출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우선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의 법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극적 행위로써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판단 자료인 병원의 재정상태, 수익상황,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도 인정되어 피해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대출이 있기 오래 전부터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던 점과 피고인 3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甲의 동생이고, 피고인 1은 △△△요양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중지나 환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이 장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므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 되어 가입자나 수급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를 맡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비용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속아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231 판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의료법과 형사법을 아울러 잘 아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료법과 형사법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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