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론
형법상 횡령죄 주체는 타인 재물보관자이며,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각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며,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간 법률 또는 사실상의 위탁을 기초로 한 신임관계가 요구됩니다.
이 관계는 사용대차나 임대차 등에 민법상 명시적 계약을 통해서도 이뤄지며, 사무관리나 신의칙 등 에 의하여 묵시적 성립도 인정됩니다. 우선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에 기초한 위탁이며, 타인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것임으로 볼 때, 이는 횡령죄의 보호법익인 신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피고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지분에 대해 임의로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하였습니다.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었던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이었음을 주장해 횡령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측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 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도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도 성립하지 않으며, 횡령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01
원심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피고인이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지분에 대해 임의로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하였고, 이 부분을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으로 횡령죄로 판단하였습니다.
02
또한 원심은 해당 사안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와 신탁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보관 지위를 인정해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03
원심은 피해자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명의신탁 약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안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01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피해자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신탁자인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권리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때, 부동산을 매수한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중간생략의 등기이전을 경료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사례별로 판단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할 수 있겠습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을 이전 취득할 권리는 있긴 하지만, 이로써 명의신탁자를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법상 소유권과는 달리,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2
대법원은 위탁과 신탁 관계의 관계가 불성립했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보관상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고, 수탁자도 신탁자에게 직접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임에도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 보관자라는 지위로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 제안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해당 명의신탁에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보관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탁자의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안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형사 제재가 없음에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처벌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해당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처럼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면, 신탁관계에서의 약정을 인지한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신탁약정을 알고 있다는 점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판례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명의신탁 약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이 2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형인지, 중간생략등기형인지 그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부동산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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