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은 크게
①객체 ②행위 ③착오의 발생 ④처분행위 ⑤재산상의 손해 발생 ⑥재산상 이익의 취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죄 성립요건 중 처분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간단히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뜨린 것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져보면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처분행위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A씨는 Z주식회사를 상대로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기계를 양도담보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물변제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일부는 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Z주식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A씨가 위 기계들을 Z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일부를 변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차용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 내지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하거나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여, A씨의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처분행위의 부재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의 규정상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판단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나 결과 이외에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으며, 처분행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성립요건으로 인하여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의 진행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사기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형사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은 무턱대고 대응하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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