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죄의 의의와 처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불법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주관적으로 형룅의 고의와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재물 보관이 계속적, 사회적으로 지속하는 피의자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횡령죄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적법 보관 및 점유하는 자인 신분범, 부동산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로서 토지 보상금 수령자, 수표 할인의뢰를 받은 자 입니다. 횡령행위는 소비, 과대, 착복, 매각, 예입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판례 사안에서 언급하였지만 피고인이 공모해 회사 자금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또한 1인 주주의 주식회사인 1인 회사에도 별개의 법인격이 구별되어 존재해야 하므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회사와 1인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유인 1인 회사의 경우라도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포탈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안이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공소사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횡령죄 처벌 등 재산범죄에 대한 엄격한 요건검토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주장과 근거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안의 사실관계 설명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공모해 부동산 매매대금인 회사자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그 후 금원을 회사의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주체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 포탈책임 여부도 다투게 됩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와 공모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주식회사가 건물과 대지를 매도할 때, 건물은 노후하여 기존 용도인 공장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매수인들도 건물 철거 후, 상가를 신축하고자 했기에 양도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공급대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어서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 포탈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4. 대법원의 판결 결과

법인인 주식회사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원심판결의 횡령죄 위법이 있습니다. 1인 회사에서도 주체와 본인은 별개 인격으로서, 법인인 주식회사의 금원을 임의 소비할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원심에는 횡령죄 위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나 판매에 대한 지시나 결재없이 보고도 없었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포탈책임이 없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는 정당합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합니다.

5. 대법원 판결 이유

원심이 법인세 포탈을 인정하며, 법인 소득을 과대계상한 법인세 신고서류를 기초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합니다. 이전에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증언들을 배척하며 가장소득을 인정해 포탈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채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부동산매각에서 횡령한 대금은 무상증여한 금액도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증여로 증가된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돈의 일부는 신주인수자금으로 회사에 입금됩니다. 이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횡령죄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회사 자금 인출해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신주발행시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보아 횡령죄 처벌과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인과 아버지가 회사의 전주식을 소유하므로 회사를 개인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1인 회사도 주체와 본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소유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도 횡령죄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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