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를 다툴 시에 대응 방안은?


최근에 의약품 알선 대가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받아 요양급여를 편취한 약사가 사기죄 등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요건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기망입니다. 이는 재산상 거래시 신의성실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저버린 적극 소극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일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사실만으로도 기망은 성립하며, 상대방이 고지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재물 수취자는 신의성실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고지한 것은 묵인하고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만약 사채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자에게 대출을 의뢰받은 후, 실구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금융을 하지 않는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합니다. 이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대출받았다면, 금융회사는 사채업자가 구입의사나 보유의사 없음을 알았다면 그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채업자는 신의성실상 이러한 대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인 금융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해 사기죄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 교부나 재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범죄의 목적은 기망행위로써 그 이익 취득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 손해가 없어도 성립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은 데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인과 제3자가 서로 대리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적극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필적이라도 충분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기망과 편취 동기, 방법과 거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물 편취가 주된 사기죄에서는 기망과 이로 인한 교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됩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기죄 성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순차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인인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이 없었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위 판례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 건물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을 이미 2002년 4월경이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거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할 당시에 위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카드대금 채무가 3,50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택지분양권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B와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A는 2002년 12월 5일에 C를 통하여 D에게 택지분양권을 3,500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A는 2004년 9월경에도 C를 통하여 E과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A는 B에게 E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의 재산상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기망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담하시어, 받았거나 받고있는 피해를 줄이시고, 그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인은 빠짐없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입수를 도와 향후 소송내외 절차에서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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