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란.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신분범이란. 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우를 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감요건인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부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의 진정신분범으로서의 횡령죄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의 부진정신분범으로서의 업무상횡령죄로 형이 가중되는 이중적 신분범입니다.

 

 

 

판례는 군의 재무회계규칙상 전도자금출납원은 부면장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총무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예산이 군에서 영달되어 면소속 금고인 단위농협에 예치되면 회계사무보조가 지출결의서를 기안작성하여 소정의 결의를 받아 전도자금은 부면장이,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는 총무계장이 각 지출원으로서 출금전표를 끊어주어 이를 단위농협에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다면,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은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면장도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 그치고 전도자금을 직접 점유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회계사무보조와 총무계장, 면장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비신분자가 업무상횡령죄에 가공한 때에는 단순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의 업무여야 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 달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59조)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의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로서 법적절차를 고려하고 계신지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하십시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상담센터는 철저한 비밀보장상담을 통해 빠른 형사사건의 해결과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변론파워를 자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송경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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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사실 횡령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해당 신분을 가진 자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며, 신분을 가진 자가 횡령 행위를 하였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더욱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위탁관계에 의하여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위탁받아 이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가 인정되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돈을 위탁받은 자가, 그 금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예금에 입금된 금원은 수탁자만이 법률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금원의 위탁자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본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탁한 금원이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거나, 위탁자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원의 수탁자가 위 금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위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간 복잡한 사건이지만, 위탁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사건으로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횡령죄는 법적 분쟁이 많은 사건이며,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특화되어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재산범죄 전담팀은 재산범죄 사건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극대화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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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회사. 또는 공공의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그 상황과 이유가 무엇이든 회사 공금을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공금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공금횡령죄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되어진다면. 우리 형법에서 횡령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횡령행위가 업무상 이루어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벌로 가중처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공금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죄와 연루된 분들을 위해 서로 다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명예와 신용을 회복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1:1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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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실내골프장, 헬스장 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자는 임대료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받은 임대료는 월 304만원이었으며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기존에 복지시설에 있던 시설 및 비품 등을 인수하기 위해 그 동안 보관하던 임대수입 1억 3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지시설을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해야 할 임대수입을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하여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도 용도가 제한된 임대수입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 의사를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행한 것이 아닌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에 비추어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는 행위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용도가 제한된 타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용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더라면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례는 용도가 정해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확고하게 횡령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왔고, 또한 억울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왔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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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라 하면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경제사범이 되는 범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거액의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임원들, 또는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횡령죄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유는 횡령죄의 조항을 보면 성립 요건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요. 이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상황에도 횡령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씨는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입니다. 관례적으로 부녀회장이 아파트의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의 잡수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장 박씨는 이러한 수입을 부녀회의 운영비 또는 소송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부녀회장 박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횡령죄 처벌로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건도. 그렇다고 거액의 횡령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성립되었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횡령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즉.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인생이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 로펌으로 횡령죄나.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연루 되셨다면. 서둘러 자문을 구하고. 조력자를 얻어 수사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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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해왔던 A양은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회사 경비 4000원을 사용하였고. 채워둔다는 것을 깜빡 잊은 채. 회사생활을 하던 중. 회계감사가 들어가 금액이 맞지 않자 A씨에게는 결국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A양. 고작 4000원에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난감하기만 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안이 횡령죄가 성립. 적용될 수 있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 꼭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돈이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범 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와 같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횡령죄가 단순 횡령죄인지 업무상횡령죄인지 살펴봐야 하며. 업무상횡령죄일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남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 또는 횡령을 행한다면 성립 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미수범 처벌도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A씨의 경우.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고 재물을 횡령함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집니다.

 


횡령죄와 연루 되셨다면. 세세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횡령죄변호사를 통해 어떤 요건인지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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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씨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회사가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자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였습니다. 과연 강씨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내 주어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 횡령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더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횡령 배임 혐의와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횡령 배임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횡령 배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횡령 배임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거부 또는 횡령을 저지를 때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습 등에 의한 관계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해야 합니다.

 

 

배임죄의 경우.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죄 역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즉,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오늘 알아본 횡령 배임사건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이 맡긴 재산을 함부로 사용. 처분한다는 점에서 횡령과 배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횡령 배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과잉처벌을 막고.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체계적인 법률대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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