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는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양해범죄로 명의자가 사전 동의를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특이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위조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에 있으므로, 자신이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문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문서위조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주체의 지위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의인이 문서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서를 이용하여 기망을 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사전에 문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승낙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다른 덩업자의 주식배당포기서와 이사사임서 등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판례는 해당 동업자에게 문서작성 권한을 사전에 부여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조에 대하여 사후승낙을 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므로, 경제범죄의 피해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많은 쟁점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응의 법적 견해는 최소한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 경제범죄전담팀은 최선을 다해 억울한 누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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