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요즘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범죄 중 하나이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형사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이 핵심요소 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중 ‘뇌물죄’라는 큰 범위 안에 수뢰죄,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증뢰죄 등의 여러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뇌물죄 모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뇌물죄 중 가장 대표적인 ‘수뢰죄’를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물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닌 제3자가 뇌물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을까요? 뇌물죄의 큰 범위 안에 여러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3자뇌물공여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례는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뇌물죄의 주체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공무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직책에 있는 자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판례 입장 또한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끝도 없이 많은 직위와 직책을 나열해야 합니다. 뇌물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크고 작은 사건을 불문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귀 기울여 들어드리며,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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