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망에 의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체의 허위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로 연루 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기죄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파악하여. 무죄 입증. 또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사기죄에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실제로 다수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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