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제범죄가 무엇일까요? 여러 경제범제들 가운데 단연 사기죄도 포함이 될 텐데요. 나와 관련 없을 것만 같은 일인 사기죄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사기죄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사기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기죄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드리려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되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제일 먼저 전달 할 수 있는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그 근거자료가 조사관에게 먼저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 단순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작성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고소장 작성은 중요한 것이지요.
피해행위가 명백하다는 것 즉. 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망행위의 여부.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 과정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의 여부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만큼 수사를 개시하는 고소장에 의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할 만큼 중요한데 말이지요. 보통 홀로 작성하는 고소장의 내용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힘입어. 첫 시작부터 함께 한다면. 사건의 결과 역시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지겠지요. 사기죄 고소장 작성은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셔서 처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작과 문제해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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