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통상 업무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배임죄가 대부분인데요.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업무상 임무위배”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자기나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이 업무상 임무위배가 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등의 내심 의사입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고의와 관련한 여러 간접 사실 증명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고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인지 여부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어도 간접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차적이고 이득이나 가해 의사가 주로 있었다면 배임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는데요.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시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제공을 받지 않거나 채권보다 적은 담보 제공을 받고 대출해주었다면 업무위반이며 임무위배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례는 판단한 것인데요.

대출업무 담당자가 은행 규정을 위반해 초과 대출하거나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받는 경우 즉 담보가 불가한 대출을 해준 사안이었는데요. 판례는 이에 대한 담보가 채권 회수로서 실질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이거나 통상 업무상 집행인 경우라면 회수 불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담보 제공이 불량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경우에 당연히 대출업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와 실해 위험을 포함합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보증인을 요하는 대출 규정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인적 요건이 흠결되는 보증인을 통해 대출한다면 채권회수가 있어도 은행으로서는 채권회수 곤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는 어음 할인 금지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 위험이 높아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출시 회수 곤란한 채권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배임죄 성립시 행위자 임무위배로 본인에게 재산 손해 등이 발생해야 합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위배로 회수 불가 위험이 있음에도 대출 기한 연장을 한 경우 새로운 손해 발생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출기한 연장은 배임죄 성립이라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처 대출금과 이자 충당을 위해 신규대출처럼 서류 정리시에는 형식적 기재나 교부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례는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손해 발생이 아니어서 임무위배 등 업무상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 거래시 불확정 채무를 계속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불이행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증인의 기간 및 한도 내 대출이라면 주채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대보증 대출이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3716 판결)

 

업무상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임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와 판례 검토를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전문가인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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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거의 빠짐없이 주장하는 법리가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경영판단에 속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면 실무상 임무위배행위 내지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경영판단이라는 개념은 본래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으로, 민사법상의 논리가 업무상배임죄 형사처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경영판단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기업가를 업무상배임죄의 위험에서 구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적용기준이 추상적인 면이 있고 아직은 미국 법원의 판례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판례동향에 밝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보다 더 엄한 제재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경영판단을 업무상배임죄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외에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경영판단 내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과실책임도 물을 수 없다면 고의범죄인 업무상배임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법원의 판단에 형사법원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적용은 소액주주와 회사의 보호에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분명 필요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기업가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지요. 경영판단원칙은 적어도 결과만 가지고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경영자로 하여금 어떤 판단경로를 거쳐 경영활동을 해야 업무상배임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해야 할 경영자의 경영활동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판단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은 하급심판결을 포함한 법원의 실무기준(경우에 따라서는 경영판단원칙이 먼저 발달한 미국 판례까지)을 정확히 알고 업무상배임죄의 형사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경영판단원칙을 들어 업무상배임죄의 성부를 판단한 쟁점 중 최근까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들에게 공급할 자재를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반대로 저가에 공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지원행위를 한 회사만 놓고 보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을 해준 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지원행위를 지시한 그룹 총수 내지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최근 spp그룹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역시 경영판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려면

1)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에 기여할 것(특정회사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안됨) 2) 지원대상 회사의 선정 및 지원규모가 합리적일 것 3) 위법사항이 없을 것 4) 지원한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12633)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인으로서는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입건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spp그룹 사건에서 지원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해당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롯데 피에스넷 인수에 관한 하급심판결 등에서도 부실계열사 지원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지원행위는 “계열사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채권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송경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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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표시인지 증명해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사실 명시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문구에 의해 유추가능한 정도의 사실이면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불성립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 갑은 을이 평소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병에게서 취득한 범죄기록을 아파트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2)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을 비방하는 문자메세자를 관할 지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청장이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에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적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이긴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댓글은 성형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갑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처럼 게시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려는 임산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도 괜찮다고 본 것입니다.

5)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기술 전문가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도내용은 정당한 의심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불성립합니다.

 

 


6)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 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그 때부터 전파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아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고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미수범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타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사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편집인이 이를 신문지상 게재하였다면, 그 기사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책임이 있습니다.
 
7)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목사가 예배 인도 중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은 허위사실의 유포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해 신용을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만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적 명예이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단순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사실의 적시이고, 망인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이나 명성, 사회적 평가 등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개인 간의 말다툼에서 단순히 상하는 감정이나 전파가능성 또는 공연성 없는 사실 적시로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소송 전 구제에 힘쓰고, 객관적 증명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와 입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이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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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횡령의 법률지식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보관 목적에 반해 권한 없이 보관자가 스스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불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횡령이 있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인보다 업무상 신의성실이 중요한 만큼,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와 이에 대한 횡령과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업무가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보관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보관 자체의 업무적 중요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관자와 위임자와의 위탁관계도 계약상인지 사실상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무상횡령이 어느 경우에 성립되고 실제실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01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학과장으로서 업무상 보관중인 자금으로 교사들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명세서에는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장하고 차액은 횡령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횡령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02
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판매대금을 50곳이 넘는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며 회사에 입금시키지는 않고 소비하여 횡령하기에 이릅니다.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기망해 오인한 그들에게 수금해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며, 편취 사실로 사기죄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

01
제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였습니다.

02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사기죄가 추가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후 한차례 공소 사실에 대한 철회도 있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결과

01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제1심인 원심을 파기 환송합니다.

02
동일한 공소사실을 이유로 공소 제기, 변경, 철회가 이루어진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5. 판결 이유

01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당시부터 신입생 모집활동을 하게 한 비용으로 차액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학교장의 증언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만 하였고,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불성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으로 판결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02
피고인이 거래처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공소장변경 전후로도 공소사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 변경조치는 정당합니다.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하였다면,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 후 편취한 사기죄로의 공소장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6. 업무상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결국 업무상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의 선택과 법적 효력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른 범죄 유형보다 법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도 해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가 분명하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횡령의 고의도 있어야 하는 범죄이며, 법관은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사 측의 유죄 의심을 깰 증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초기에 할수록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자칫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의 유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담이나 실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에서 막연히 “나는 억울하니까 무조건 무죄를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무죄 선고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개의 경우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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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피의자에게는 구속 상태로 수사 절차를 밟는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절차를 밟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를 구속당하는 것은 권리 침해를 심하게 받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증거 확보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미리 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두어, 구속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권리를 대단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의를 알면 형사 변호인의 역할을 파악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목적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절차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대해지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존재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중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호인에게는 판사의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류 등의 절차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검사에게 대응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의자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의견을 진술하는 것 등은 매우 큰 권리로서, 피의자에게 매우 큰 조력자가 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드렸지만, 이 짧은 내용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형사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며,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한 절차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변호인은 갖고 있는 많은 권리로 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즉 변호인 선정에 매우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조력자의 선택. 형사 변호인의 선임은 매우 신중히 하십시오. 역량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시어 형사소송의 마무리까지 원활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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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관자가 유용하는 것, 횡령하는 것,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공금횡령이 성립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甲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노동조합의 공금으로써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甲노동조합은 이 용도가 제한된 공금을 노동조합의 ‘차량유지비’라는 특별회계로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甲노동조합의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기소 당한 것입니다.


 


 

甲노동조합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금은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라는 엄격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사용하는 것만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 예산을 전용하는 것 등도 공금횡령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2배 가중처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금횡령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철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여 진행합시오. 전문가의 법적 조언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탄탄히 준비를 하신 후 절차에 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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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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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검사와 판사에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법적 전문가로, 피고인이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피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검사와 판사에게 대등하게 법적 전문가로 대응할 수 있는 자. 바로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변호인의 지위로서 공판에 참여하게 되지요.


형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형사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대표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럼 함께 이 사건 판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A씨는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신주발행 절차에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습니다. 이는 A씨에게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납입죄 이외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명목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이 납입되었는데,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A씨 측 형사소송변호사의 대응책, 역량에 의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 지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적 전문가와 대등하게 다툼을 이어 나가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그 와중에 피고인을 변호하여 위 사건처럼 판결을 뒤집기까지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죠. 형사 사건에 휘말린다면, 신중한 형사소송변호사 선택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형사소송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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