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 중 막내아들인 병이 갑과 을을 10여년 동안 부양하였고, 갑이 사망 후에도 을과 살며 부양합니다. 그러나 을의 사망 후 자녀들 간 상속재산분할비율과 병의 기여분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깁니다. 장남과 차녀는 막내아들인 병과 달리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막내아들인 병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시 기존 상속분에 초과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다수일 때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는 재산 유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구체적 분할분에 따라 공평 분배하는 것으로 공유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입니다. 심판 청구의 형태는 상속인 중의 1명이나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절차를 따르죠.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인 만큼 상속인 모두를 당사자로 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상속인이 취하하거나 일부 상속분에 대하여만 취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 포기나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상속인 지위가 불확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인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사소송법상 정한 사항과 이해관계인,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청구취지와 함께 상속재산을 특정하되 구체적인 분할방법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분할시 대상 재산은 상속재산 목록에서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할하려는 재산목록만 특정하면 됩니다.

 

 

 

 

분할대상은 상속개시시에는 상속재산이던 권리의무가 심판청구시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이어야 하며, 유류분 침해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있다면 최종 상속분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분할시 특별수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속분의 조정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면 본래 상속인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자도 아니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라면,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은 어떨까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고나서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받았다면 해당 수익은 상속인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병의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장남과 차녀에게 유류분으로 각각 1/6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랜 유학비용을 부모인 갑과 을이 지원해 주었으므로 특별수익으로서 사전 증여가 인정됩니다. 결국 20억에 가까운 상속재산 중에서 병이 상속재산으로, 총 8억 8천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속분할 등 상속분쟁의 경우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의 형태와 당사자, 분할 기간과 방법, 대상과 산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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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어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러나 협의 분할이 가능한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합니다. 소극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됩니다. 적극재산은 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어느 상속인은 더 부담하는 상속 분할 협의는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 A가 아파트와 금전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의 배우자인 B와 성인 자녀들인 C, D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간 분할협의 없이 법정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지분은 각각 인정됩니다. 상속인들은 아파트 소유지분을 이에 따라 취득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분담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간 협의 분할이 이뤄지면, 협의 분할은 적극 재산에 한정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B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C와 D는 상속받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와 D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해 소극재산인 채무를 부담합니다. A만 채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분리 가능한 채무가 공동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기해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채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간 분할 합의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할 협의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집니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기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하기 위해 민법상 채권자 승낙을 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 계약에 기초한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게 채무금을 지급청구하였다면, 이로써 묵시적인 채무인수 승낙이라고 봅니다.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함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가 면제되게 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제하려는 의도라면 채권자로부터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은 별도로 관리돼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분할과 청구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센터나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사안에 맞게 법리를 적용해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차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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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속유류분 제도는 법률에서 유보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법률상 의무로써 유족에게도 줘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된 재산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상속개시시에 망인의 재산인 채무에 1년간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기초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으로 동일하게 배분하되 배우자에게는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로 2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 그 한도 내에서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분 인정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청구권자는 기여분 반환에 대한 요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유류분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시가 아니더라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등록금, 차량이나 아파트 비용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특별 수익 전부가 유류분 재산에 포함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에 기초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지던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전액 공제하여 정합니다. 공제는 채무에 한정하며 기여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까지의 재산 증여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나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시로부터 10년 입니다. 이 기간 중에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 외적인 조치로써 의사표시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소송이 아닌 그 외의 조치로 유류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면, 이후에 중단 여부가 문제되므로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둡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짧아 상속개시 후에 바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우리 민법상 독특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등 왕래가 없었던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정보를 듣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도 생전 증여에 대해 자신이 소외됐음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추세입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은 소송 당사자들 간에 많은 감정대립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법과 가족법상 사실관계나 법적쟁점에 대해 입증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년간 수많은 사례와 소송을 통해 실력이 입증된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전담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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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상속인들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리 민법은 법률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와 1/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권리자 등과 함께 권리를 가지며,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와 채무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을 말하며 유류분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알고 증여한다면 동일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증여는 그 시기나 손해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이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채무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채무 범위에 대해 비용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비용은 상속세, 소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제될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말하며, 여기에 상속세 등의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반환의무자가 받은 재산 시가에 대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정리하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액수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합니다. 그 액수를 각각의 상속인 유류분비율로서 곱하고 마지막에 특별수익액을 공제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 청구로 인한 반환시에는 반환의무자에게 반환할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불확정 권리는 감정인 평가에 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부족액이 생겨서 그 한도내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등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유류분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반환의 상대방은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해 유증이나 증여받은 자가 됩니다. 반환은 재판 외로도 가능하며, 재판상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릅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존재해, 상속개시와 증여 등을 인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10년 내 해야한다는 시효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류분소송에서 반환청구시에는 권리와 액수에 관한 일체의 증명과 산정이 가사소송변호사와 유류분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쟁점화되어 소송 결과의 만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선임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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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개정 전, 전처의 출생사와 계모, 혈족 등과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되며, 민법 시행당시 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관련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에 대해 참가인 명의로 협의분할됩니다. 이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의 일부 임야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이에 소외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소외인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가 정씨와 혼인 후 자녀를 두지 못하고 1이 실종선고 청구 후 실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씨는 2와 혼인 전 3과도 혼인해 1과 4를 낳고 이혼합니다. 그 후 사망하였는데, 2의 재산이 정씨를 거쳐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됩니다. 1이 진정한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참가인의 부로서, 2의 동생인 5가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합니다. 이에 참가인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과 피고측 상속변호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5와 참가인의 점유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원심에서 계모자와의 관계가 소외인 4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단독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상 계모자와 대습상속에 관한 위법이 있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가인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다른 상속권 침해를 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제척기간 기산점은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소가 제기되면, 참가인에게 행사한 것과 관련 없이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사망한 정씨 자녀로는 1,4가 있었습니다. 4는 6과 혼인한 후 정씨 사망 전에 사망합니다. 7,8은 전처와의 자녀이며 이들은 계모인 4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7,8의 상속분 청구를 배척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도래한 후 제기된 소라서 부적법하며, 상속인 지위를 반사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참가인 주장을 배척합니다. 결국 원고 상속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내의 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부의 사망 후 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부의 채무가 조모에게 갔다면 조의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남편인 B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인 C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 재산을 단독 상속합니다. 그런데 C 마저 사망합니다. C는 B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외에 가진 별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던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에게 남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에 구상금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대습상속받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아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다고 인정되어 버리면, 상속 포기 제도가 불명확해집니다.

대습상속 개시 후 A가 상속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B와는 별도로 민법 기간 내에 상속포기에 따라 C를 상속인으로 한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1심에서는 보증보험이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A에게 B의 상속을 포기 한 후, C 사망 후의 재차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상속사건은 유류분, 특별수익, 관할, 기여분 등 복잡한 사례와 법리 이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 공동 상속인들 간의 지치고 오랜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상속분쟁은 사건 초기의 상속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수의 상속 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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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상속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상속 법제도입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 공평을 위해 기여도상속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 개시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따라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도상속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자 청구에 기해 기여의 내용과 상속재산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상속인 기여분은 상속 개시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한 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종중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토지 매각대금이 총유에 속합니다. 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므로, 정관 등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에 의해 대금을 분배 가능합니다. 분배의 비율이나 내용 등은 결의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와 제사,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 성과 본이 동일한 후손은 의사에 상관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됩니다. 이러한 종중의 성격을 본다면, 분배에 대한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직계손인 원고가 피고 종중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문제삼으며 기여도상속에 기한 기여분의 적정한 액수의 보상금을 청구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와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또한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대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면, 새로운 총회 결의 없이도 바로 종중을 상대로 한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재판 과정

원심은 분배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4. 판결 결과

원심판결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합니다.

5. 판결 이유

분배결의가 무효로 판단한 이 부분 원심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피고가 토지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분배할 때,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직계손에게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감축하거나 지급 보류 가능했습니다. 이민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의 결의를 인정합니다.

특정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해서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더 분배하거나 이민자라는 이유로 종중의 분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원으로서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 침해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총유인 토지 매각대금 분배는 정관상 정하지 않는 경우 총회 결의로만 처분 가능합니다. 분배결의가 없다면 종원이 종중에 대해 분배청구가 불가합니다. 해당 결의가 무효라면 종원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나서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하게 재결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총회의 결의 없이 기존 결의의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공정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 분배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면, 종원이 바로 종중에게 분배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분배를 직접 명하는 것이 가능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위법합니다.

 

6. 전문가 제안

해당 사안에서는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과 기여도, 종중의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처럼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시 기여도상속 재청구 방법에 대하여는 방대한 양의 사례 연구와 확실한 소송 실적을 갖춘 가사전문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해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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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한 이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는 상관없이, 재산문제는 예민하고 중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큰 원인은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의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 혼동이 있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던 것으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후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甲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해도 甲재산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재산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라서, 언제라도 멸실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보상금, 보험금, 처분금 등의 대상재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甲재산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甲재산의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법원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재산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재산분할의 시기에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달라 재산이 변화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상속재산분할. 일반인들은 이의 시기와 대상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따져, 시기가 중요한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대한 적합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에 의가 상할 수도 있는 예민한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줄 제3자의 필요하며, 상속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적합하게 작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전문적인 조언 및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적당히’ 하려고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더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완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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