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일반원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목적과 동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여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요구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재산 반환 등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고려한 유류분반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명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소멸시효)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이 증여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이라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여된 날부터 1년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증여시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이 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쌍방 당사자가 증여하고 잔여액을 초과, 장래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권리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행위 등을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이로 인한 목적물의 청구권 행사와 달리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청구시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시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증이나 증여는 소급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이 범위 내에서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 청구권과 목적물 청구권은 다른 것이므로,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피상속인은 사망 후 토지 등의 소유권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유류분의 지분에 대해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건물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와 유증 반환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은 원고가 상속 개시와 유증을 알고 소 제기 후, 1년이 경과해서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행사로 인한 법률효과인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것으로 원심을 위법 파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유류분 산정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으로서 이에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서는 피고가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하거나 법리와 판례를 사안에 적용, 종합적인 법률 판단으로 유도하는 변호를 통해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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