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일반원칙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목적과 동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여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요구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재산 반환 등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고려한 유류분반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명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소멸시효)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이 증여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이라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여된 날부터 1년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증여시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이 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쌍방 당사자가 증여하고 잔여액을 초과, 장래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권리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재판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행위 등을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이로 인한 목적물의 청구권 행사와 달리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청구시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시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증이나 증여는 소급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이 범위 내에서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 청구권과 목적물 청구권은 다른 것이므로,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피상속인은 사망 후 토지 등의 소유권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유류분의 지분에 대해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증을 지정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건물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와 유증 반환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은 원고가 상속 개시와 유증을 알고 소 제기 후, 1년이 경과해서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행사로 인한 법률효과인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것으로 원심을 위법 파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유류분 산정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으로서 이에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서는 피고가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하거나 법리와 판례를 사안에 적용, 종합적인 법률 판단으로 유도하는 변호를 통해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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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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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두고, ㄱ씨를 포함한 형제 3명은 부동산 상속에 대해 논의하였고. 논의 끝에 3형제 모두 ㄱ씨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ㄱ씨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ㄱ씨의 형제 중 1명인 ㄴ씨가 납세의무가 발생한 50억 가량의 국세 채무를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ㄱ씨 소유로 협의분할약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ㄱ씨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채무자가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5억원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친적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건의 해당 법원은 ㄴ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며. 법리적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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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며, 공동상속인은 각각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발생하겠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규정하는 것에서 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상속변호사의 역할이 빛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어렵게 결과가 판정 났습니다.




A씨는 여러 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A씨는 특정 부동산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A씨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A씨의 상속변호사는 A씨가 정당하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요. A씨는 제사주재자라는 것입니다. 단독 상속된 부동산 토지는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A씨에게 분묘의 설치 및 관리 명목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유로 단독으로 승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속에 관하여 생각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상속이 개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저하지 말고 상속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시기가 중요한 분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만을 전담하는 가사소송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전담팀에는 상속변호사가 속해있으며, 이들은 상속 소송만을 전담하여 변호하고,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는 상속 소송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다음의 절차를 정하고 좋은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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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50대 이후를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합니다. 이 황혼기에 이혼하는 것을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황혼이혼은 유일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분할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황혼이혼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 시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와 5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혼인이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와 이혼한 배우자 양 당사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의 분할은 2016년까지 일률적으로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의 특성상 분할연금에 관한 협의와 논쟁이 많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황혼이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가사사건 전담팀을 구축 및 운영하고 가사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일대일상담으로 비밀보장 뿐만 아니라 철저한 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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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권리!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이 2가지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2가지 권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파악하여 끝까지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원인이 되고 책임이 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혼인 중 부부는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산을 누구의 것 이다”라고 명백히 나누지 못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한 공동재산을 이혼 후 나눠야 할 필요가 생겨,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유책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부부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혼위자료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에 반해,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가정에 불성실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 청구권이 없으며,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을 내렸다면, 열차를 탑승한 것입니다! 출발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기울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완벽한 결말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원활하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가사소송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혼소송을 전담하는 전문 변호사를 면밀히 지원하기 위함이며, 이혼소송의 특수성을 더욱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소송 전담팀의 전문성을 믿고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소송 전담팀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작은 문제도 거르지 않고,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법무법인 송경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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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소송 진행 전에 알아야 할 점


양육권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 양 당사자 중 누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양육권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양육권소송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만나고,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문제되는 양육비는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분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자녀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은 본래 혼인을 유지 중인 부모 모두에게 있는 권리이므로, 아버지가 양육권에 어머니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자가 어머니 일방이라고 해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남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슬하의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 양육자 지정에 이를 참고합니다. 



양육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양육권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는 가사사건 전담팀을 구축 및 운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 양육권소송 관련 상담을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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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유리잔 두개를 계속해서 부딪히다보면. 충격으로 인해 금이 가고. 결국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갈등도 계속해서 반복되다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가 되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헤어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사안들을 정리해야하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런 파경을 맞이한 부부는 원만한 해결이 되기 어려우며. 이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 결국 이혼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의 법률 조력을 통하여. 이혼 절차 시 발생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율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의 갈등사유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 된다면. 재판 형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혼인해소사유의 존부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이혼변호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잦은 다툼이 발생한다하여. 다른 여성을 의지하고. 가끔 데이트를 하는 것도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을 그에 상응하는 증거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소송 관련 다수의 경험을 갖춘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인은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예견하지 못한 법리공방을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혼소송은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또한 가미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논리적인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판의 진행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조정에 대한 의견 및 상대방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은 이혼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과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도 이혼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시켜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힘든 시간에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이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시어 새로운 삶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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