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경우 그 중에서도 또 순위를 정하지 않고 공동순위로 정합니다. 이렇게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공동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유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정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유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지정분할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분쟁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협의분할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마치고 사망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드뭅니다. 일반적인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특정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상속인의 의견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셋째, 심판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지요. 실제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겠지요. 우리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전에는 ‘조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이 있을 경우 사실 법률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의 경우 법률적 개입을 통하여 결과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입에는 당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법무법인 송경은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사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팀은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전담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유용한 방법과 효율적인 해결책을 얻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분들은,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작은 조언 하나도 실제 결과를 크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법무법인 송경

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