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며, 공동상속인은 각각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발생하겠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규정하는 것에서 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상속변호사의 역할이 빛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어렵게 결과가 판정 났습니다.




A씨는 여러 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러나 A씨는 특정 부동산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A씨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A씨의 상속변호사는 A씨가 정당하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요. A씨는 제사주재자라는 것입니다. 단독 상속된 부동산 토지는 금양임야로서, 제사주재자인 A씨에게 분묘의 설치 및 관리 명목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유로 단독으로 승계 받았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등과 같이 많은 종류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속에 관하여 생각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상속이 개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저하지 말고 상속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시기가 중요한 분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만을 전담하는 가사소송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전담팀에는 상속변호사가 속해있으며, 이들은 상속 소송만을 전담하여 변호하고,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는 상속 소송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다음의 절차를 정하고 좋은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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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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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경우 그 중에서도 또 순위를 정하지 않고 공동순위로 정합니다. 이렇게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공동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유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정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유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지정분할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분쟁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협의분할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마치고 사망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드뭅니다. 일반적인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특정한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상속인의 의견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셋째, 심판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지요. 실제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겠지요. 우리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전에는 ‘조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이 있을 경우 사실 법률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의 경우 법률적 개입을 통하여 결과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입에는 당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법무법인 송경은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사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팀은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전담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유용한 방법과 효율적인 해결책을 얻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분들은,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작은 조언 하나도 실제 결과를 크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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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을수록, 상속재산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소송이 커지기 전. 미리 상속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이 있으며. 상속소송이라 하면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생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미리 상속분을 지정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진행되지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기까지는 공증을 받거나. 증인이 몇 명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유언의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분에 대한 불일치 의견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는 무엇일까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소유. 점유하고 있다면 실제 우선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인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청구를, 점유 시에는 인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관할법원이 민사법원으로 다른 상속소송과 다릅니다. 그리고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등기를 경료한 날, 점유를 취득한 날. 즉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재산상속분 계산 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순위를 살펴 상속인이 배우자와 같은 순위라면.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장남 인지. 차남인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며. 혹시라도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혹은 유증으로 인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 소송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데요. 이에 해당하게 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류분이라는 법정상속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계산 시에는 특별수익도 함께 포함되며. 만약 상속재산의 전부가 유증. 혹은 생전증여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돌아갔다면. 그 한명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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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모두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 셋째인 B씨는 평소 다른 형제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중이며 B씨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어떤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분배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정해지며 생전에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법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망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이 생전 유언으로 재산분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았다면 당연히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 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 하여도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어 일정한도내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언제?
만약 장남 혹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본인이 대표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라고 한 후 본인이 이것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록 무효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의 힘을 빌려 분할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못하면 10%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가산세마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해 골치아 픈 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기간 의뢰인로부터 인정받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송경의 법률전문가는 상속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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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에게 물어보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은 물론, 망인으로 부터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변호사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상속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말합니다.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도 상속분할의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 변호사와 숨겨진 특별수익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황들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분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 변호사는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으로 상속 받을 권리를 유보하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멸시효 등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이 챙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확실하고 정확한 상속을 위해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상속사건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일간스포츠, 올해 대한민국 고객 만족 브랜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송경 상속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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