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나이 드신 시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어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서 등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을 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이혼은 대체로 참고 살 것인지 그냥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인 요즘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특히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및 증인의 진술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나 의료 확인서, 112에 신고한 기록 등의 증거물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여나 보복할까 두려워 소송이 꺼려지신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여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및 구류의 처벌이 내려지므로 걱정을 덜으실수 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마찰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
최근 들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시댁에 많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부들에게 시댁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친정에 가는 것 등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이를 못 보게 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부모님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부간 성격차이 등 여타 이혼의 사유
부부간의 이혼사유에 있어 대체로 차지하는 것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기로 하여 합의 이혼을 시도하였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에서 서로 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파탄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소송의 핵심은 경험과 실력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 각자에게 많은 권리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의 이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위의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입증을 통해서 법관에게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 얻어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혼소송을 법무법인 송경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에 있어서 핵심은 증거확보와 입증방법 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세세한 정보까지 귀 담아 듣는 자세로 소송을 준비하는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송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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