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2항)
즉 형법은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배신성에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단순배임죄와 다른 점은 업무자라는 신분에 있고, 이러한 신분 때문에 단순배임죄보다 처벌 정도가 강하게 됩니다. 즉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 신분이 있어야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단순배임죄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에 있어서도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업무상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그 형이 중한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업무상배임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에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담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의 변호사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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