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한 이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는 상관없이, 재산문제는 예민하고 중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큰 원인은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의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 혼동이 있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던 것으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후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甲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해도 甲재산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재산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라서, 언제라도 멸실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에 따른 보상금, 보험금, 처분금 등의 대상재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甲재산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甲재산의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법원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재산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재산분할의 시기에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달라 재산이 변화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상속재산분할. 일반인들은 이의 시기와 대상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따져, 시기가 중요한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대한 적합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에 의가 상할 수도 있는 예민한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줄 제3자의 필요하며, 상속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적합하게 작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전문적인 조언 및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적당히’ 하려고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더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완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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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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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부동산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수인 ‘주거’의 역할도 하며, 그 외에도 생계 목적, 투자 목적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재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거래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끼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믿었던 부동산 중개인에 의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부동산중개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사고 피해의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의 수가 많은 만큼, 당연히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내가 원하던 부동산이 아니라면 또는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응책은 우선 부동산중개사고와 관련하여 원칙은 분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부동산중개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및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 하였다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사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의 한도에서는 지급보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많이 문제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직접 당사자가 되어 상가나 아파트의 프리미엄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여 전매제한 기간 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례는 프리미엄을 속이더라도 매수인은 제시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 해제 사유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이러한 이득이 기망에 연유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했다면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니,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대응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찾아 여러분의 사건을 상의해보세요. 법적 조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힘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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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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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신씨. 회사를 운영하던 중. 주차장 신축공사에 철강재가 필요하였지만,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에 먼저 B회사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완료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자신의 건설회사 직원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씨의 이야기를 믿고. B회사는 철강재 2억원을 납품 하였으나. 신씨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회사는 신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신씨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먼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데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신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피해자 B회사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거래 조건 등을 허위로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용상태를 B회사가 인지하고 있어 장래에 변제가 지체되거나. 변제불능이 될 위험에 대해 충분히 B회사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씨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씨가 B회사와의 사이에 철강재 거래를 하면서 신씨가 B회사에게 거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씨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B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 신씨가 자신의 회사가 파산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씨가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해당 재판부의 입장인 것이지요.



사기죄 사건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적 검토에 따라 사기죄 무죄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방법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기죄 사건의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경제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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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두고, ㄱ씨를 포함한 형제 3명은 부동산 상속에 대해 논의하였고. 논의 끝에 3형제 모두 ㄱ씨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ㄱ씨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ㄱ씨의 형제 중 1명인 ㄴ씨가 납세의무가 발생한 50억 가량의 국세 채무를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ㄱ씨 소유로 협의분할약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ㄱ씨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채무자가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5억원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친적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 사건의 해당 법원은 ㄴ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하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긴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며. 법리적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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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객관적 성립요건은 크게

①객체 ②행위 ③착오의 발생 ④처분행위 ⑤재산상의 손해 발생 ⑥재산상 이익의 취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죄 성립요건 중 처분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간단히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뜨린 것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져보면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처분행위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A씨는 Z주식회사를 상대로 차용금채무에 갈음하여 기계를 양도담보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물변제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일부는 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Z주식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A씨가 위 기계들을 Z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일부를 변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차용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 내지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하거나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여, A씨의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처분행위의 부재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의 규정상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판단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나 결과 이외에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으며, 처분행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성립요건으로 인하여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의 진행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사기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형사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은 무턱대고 대응하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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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요즈음은 인터넷 정보가 많으므로, 고민을 주위에 말하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 미투 운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간미수죄의 처벌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점정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사고소 또는 신고로 인하여 수사개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특히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논리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황하거나 긴장을 하여 있는 사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간혹있게 됩니다. 그러나 강간미수죄의 경우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을 시도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인데요. 만약 강간미수죄의 혐의를 벗는 경우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미수죄에서의 미수의 의미는 "실행"을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되게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미수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간미수죄로 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부등록, 신상정보공개, 고지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일정한 직업군의 경우 아청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논리력과 법리에 강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미수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많은 경험뿐만 아니라 논리력이 강한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조사입회를 기본으로 하되, 단순한 성범죄의 경우는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힌 경우에는 합의가 중요하고 변호사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죄 협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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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진정신분범으로 특정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이 지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데, 위탁관계는 보통 계약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계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계약만으로 위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조리·관습을 불문하고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체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B씨는 채무자 A씨에게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A씨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그 액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하였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가계수표를 반환해야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A씨가 가계수표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채무자 A씨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계약의 형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어도, 조리,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계약이 없다고 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형사 소송에 연루된 분들을 구제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범죄에 스페셜리스트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특히 그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법무법인 송경은 동일 분야에 많은 승소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따르는 전문변호사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횡령죄와 같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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