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부동산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수인 ‘주거’의 역할도 하며, 그 외에도 생계 목적, 투자 목적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재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거래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끼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믿었던 부동산 중개인에 의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부동산중개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사고 피해의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의 수가 많은 만큼, 당연히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내가 원하던 부동산이 아니라면 또는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응책은 우선 부동산중개사고와 관련하여 원칙은 분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부동산중개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및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 하였다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사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의 한도에서는 지급보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많이 문제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직접 당사자가 되어 상가나 아파트의 프리미엄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매제한 기간에도 분양권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여 전매제한 기간 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례는 프리미엄을 속이더라도 매수인은 제시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 해제 사유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이러한 이득이 기망에 연유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했다면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니,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대응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찾아 여러분의 사건을 상의해보세요. 법적 조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힘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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