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분쟁에 휘말리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은 토지소유권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법정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찾는다면 어려울 일도 아닙니다. 특히 지상권은 법적으로 잘 보호하고 있으며, 구제 방법이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우선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법정지상권 분쟁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甲토지의 공유자들은 여러 명으로, 모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甲토지 위에 각자 별개의 건물을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甲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사례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독소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법정지상권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며, 단독소유일 때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지상권 분쟁이 발생하면, 매우 여러 명의 사실관계가 얽히게 되며 분쟁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연관된 부동산 분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저당권 분쟁과 같은 부동산 소송에 전문가이니까요.



지상권 분쟁은 특히 동일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권 분쟁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선택! 이 선택에 원만한 사건 해결의 키포인트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상권 분쟁은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법상 지상권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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