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대부분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하도급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입니다. 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발생하였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어, 채권에 기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었는데요. 이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수급인 乙은 또 다른 丙에게 하수급을 주어 공사하였습니다.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에게 하자보수청구권과 그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의 하수급인 丙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이로서 도급인 甲은 하수급인 丙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기 된 것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 甲에게 하수급인 丙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하수급인 丙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도급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동시이행항변권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면 승소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혹은 공사대금소송을 당했다면 건설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 행위가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 행위로 구제받고 대항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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