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이 개시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그 요건을 안 날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해함을 인식하면서도 사해행위를 하는 것을 안 날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의 단순 처분행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음도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취소원인까지는 추정이 불가합니다.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러한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채권자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판단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볼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등기가 말소되어 반환이 불가합니다. 이 때, 법원은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이를 수령하면, 수익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만약,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채권자의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수익자가 지급받지 못한다면,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통지를 명하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제척기간에 대한 판례 사례
원심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등기가 말소되어, 피고가 배당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사해행위 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채권 보전 조치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경과했는지는 양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전에 취소원인에 대한 양도인들의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아, 제척기간 경과 전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원심은 피고가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피고인 수익자가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부족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3. 상고심의 판결 결과와 이유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원상회복 부분만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 선의에 대한 법리 오해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서의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원심은 대출금채권의 양도인들이 채권양도 전에 취소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인식하였다면, 이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는 원고인 양수인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양도시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해 잘못 판단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출금채권에서 양도 전에 취소를 알았다는 것에 대한 양도인들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긍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본다면, 수익자 악의는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시에 채권자를 해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수익자가 증명합니다.
이 때,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 처분행위와 동기 등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나 법리 오해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에게 배당 목적으로 작성된 임의경매의 배당표를 증거로 제출받았으나, 실제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지는 확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실제 수령여부 판단 후, 원상회복을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즉시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원상회복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4. 법무법인 송경의 제안
채권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불러오는 행위를 채무자가 행함을 알고,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요건을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채권자의 채권,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지게 하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등이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소송 건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쟁점인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분명한 판례 사례가 있는 경우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 드릴 수 있지만 판례 사례가 없고 비전형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상황 판단은 할 수 있고 위험성이 있지만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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