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함으로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또는 계약상 소유권자가 상이한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친구나 가족 사이에 명의를 빌려 주는 행태가 오랫동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부동산실명법이 실시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 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또한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약정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명의신탁은 억울한 명의신탁자의 소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명의신탁자는 도리어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부동산 가액 30%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종중 소유의 물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 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의 경우는 목적이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을 띄고 있지 않다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위법한 명의신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 후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률문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집합건물. 건설. 재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문제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답입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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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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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나이 드신 시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어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서 등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을 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이혼은 대체로 참고 살 것인지 그냥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인 요즘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특히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및 증인의 진술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나 의료 확인서, 112에 신고한 기록 등의 증거물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여나 보복할까 두려워 소송이 꺼려지신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여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및 구류의 처벌이 내려지므로 걱정을 덜으실수 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마찰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
최근 들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시댁에 많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부들에게 시댁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친정에 가는 것 등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이를 못 보게 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부모님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부간 성격차이 등 여타 이혼의 사유
부부간의 이혼사유에 있어 대체로 차지하는 것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기로 하여 합의 이혼을 시도하였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에서 서로 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파탄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소송의 핵심은 경험과 실력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 각자에게 많은 권리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의 이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위의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입증을 통해서 법관에게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 얻어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혼소송을 법무법인 송경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에 있어서 핵심은 증거확보와 입증방법 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세세한 정보까지 귀 담아 듣는 자세로 소송을 준비하는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송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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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모두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 셋째인 B씨는 평소 다른 형제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중이며 B씨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어떤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분배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정해지며 생전에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법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망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이 생전 유언으로 재산분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았다면 당연히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 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 하여도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어 일정한도내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언제?
만약 장남 혹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본인이 대표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라고 한 후 본인이 이것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록 무효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의 힘을 빌려 분할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못하면 10%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가산세마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해 골치아 픈 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기간 의뢰인로부터 인정받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송경의 법률전문가는 상속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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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횡령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횡령죄라 하면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 우리 법에서는 횡령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확실한 법률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타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그 목적이나 용도를 위배하여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A가 본인 대신 컴퓨터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며 돈을 B에게 주었는데 B가 이를 컴퓨터 구입에 쓰지 않고 자신의 개인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잘못 송금된 돈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횡령죄가 의심된다고 하여 무작정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정황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횡령죄 적용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에 보다 확실하게 법적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팀은 횡령죄와 같이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해결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보답해왔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입증과 객관적인 변론과정이 중요한 경제범죄는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솔루션, 맞춤 솔루션 송경에서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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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파악하고 대응하자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가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경제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른 범죄들과 다른 경제범죄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인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돈을 차용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객관적이고 탄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책임이 있는 신분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이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간혹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때문에 횡령 혐의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금액에 따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결국 경제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범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피해금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스포츠사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송경은 다양한 경제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분들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안겨다 드렸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조차 사실관계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제범죄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경제범죄는 송경의 경제범죄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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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에게 물어보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은 물론, 망인으로 부터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변호사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상속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말합니다.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도 상속분할의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 변호사와 숨겨진 특별수익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황들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분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 변호사는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으로 상속 받을 권리를 유보하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멸시효 등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이 챙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확실하고 정확한 상속을 위해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상속사건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일간스포츠, 올해 대한민국 고객 만족 브랜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송경 상속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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