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함으로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또는 계약상 소유권자가 상이한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친구나 가족 사이에 명의를 빌려 주는 행태가 오랫동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부동산실명법이 실시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 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또한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약정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명의신탁은 억울한 명의신탁자의 소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명의신탁자는 도리어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부동산 가액 30%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종중 소유의 물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 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의 경우는 목적이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을 띄고 있지 않다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위법한 명의신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 후 해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률문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집합건물. 건설. 재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문제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답입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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