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소유권자와 등기상. 혹은 계약상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이는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 행위는 위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재산은닉이나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보니.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임의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어도. 약정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권리자는 명의수탁자를 횡령 등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러다보니 관련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억울한 명의신탁자들도 발생하여. 오히려 부동산실명법위반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가 된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이 위법한 명의신탁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하는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전문분야등록증을 취득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집합건물. 건설. 재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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