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던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혹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이행해 실제 소유권자와 등기상 혹은 계약상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이는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친구 혹은 가족 간에 이러한 명의를 빌려 주는 행태가 오랫동안 만연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1995년에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 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탈세, 재산은닉,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보니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약정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실권리자)는 명의수탁자를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만 명의신탁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보니 관련 소송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명의신탁자의 소제기가 많은데요.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억울한 명의신탁자는 오히려 부동산실명법위반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30%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중 소유의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물권을 등기 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의 경우 그 목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가 된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이 위법한 명의신탁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법률문제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오랫동안 다양한 부동산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도움을 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집합건물, 건설, 재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문제는 전문변호사가 해답입니다. 지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송경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분쟁변호사 건설소송 시 법적 조력자 (0) | 2018.02.06 |
---|---|
부동산명의신탁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17.12.07 |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0) | 2017.10.31 |
부동산법률상담시 꼭 확인해보아요 (0) | 2017.10.23 |
부동산명의신탁 문제는 무엇인가? (0) | 20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