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어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러나 협의 분할이 가능한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합니다. 소극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됩니다. 적극재산은 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어느 상속인은 더 부담하는 상속 분할 협의는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 A가 아파트와 금전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의 배우자인 B와 성인 자녀들인 C, D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간 분할협의 없이 법정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지분은 각각 인정됩니다. 상속인들은 아파트 소유지분을 이에 따라 취득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분담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간 협의 분할이 이뤄지면, 협의 분할은 적극 재산에 한정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B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C와 D는 상속받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와 D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해 소극재산인 채무를 부담합니다. A만 채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분리 가능한 채무가 공동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기해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채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간 분할 합의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할 협의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집니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기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하기 위해 민법상 채권자 승낙을 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 계약에 기초한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게 채무금을 지급청구하였다면, 이로써 묵시적인 채무인수 승낙이라고 봅니다.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함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가 면제되게 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제하려는 의도라면 채권자로부터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은 별도로 관리돼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분할과 청구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센터나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사안에 맞게 법리를 적용해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차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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