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어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러나 협의 분할이 가능한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합니다. 소극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됩니다. 적극재산은 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어느 상속인은 더 부담하는 상속 분할 협의는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 A가 아파트와 금전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의 배우자인 B와 성인 자녀들인 C, D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간 분할협의 없이 법정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지분은 각각 인정됩니다. 상속인들은 아파트 소유지분을 이에 따라 취득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분담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간 협의 분할이 이뤄지면, 협의 분할은 적극 재산에 한정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B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C와 D는 상속받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와 D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해 소극재산인 채무를 부담합니다. A만 채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분리 가능한 채무가 공동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기해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채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간 분할 합의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할 협의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집니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기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하기 위해 민법상 채권자 승낙을 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 계약에 기초한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게 채무금을 지급청구하였다면, 이로써 묵시적인 채무인수 승낙이라고 봅니다.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함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가 면제되게 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제하려는 의도라면 채권자로부터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은 별도로 관리돼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분할과 청구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센터나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사안에 맞게 법리를 적용해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차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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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습상속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개정 전, 전처의 출생사와 계모, 혈족 등과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되며, 민법 시행당시 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관련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사실 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에 대해 참가인 명의로 협의분할됩니다. 이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토지의 일부 임야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등기가 마쳐집니다. 이에 소외인 1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소외인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2가 정씨와 혼인 후 자녀를 두지 못하고 1이 실종선고 청구 후 실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씨는 2와 혼인 전 3과도 혼인해 1과 4를 낳고 이혼합니다. 그 후 사망하였는데, 2의 재산이 정씨를 거쳐 1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됩니다. 1이 진정한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참가인의 부로서, 2의 동생인 5가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합니다. 이에 참가인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과 피고측 상속변호사의 주장이 있습니다. 5와 참가인의 점유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3.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

원심에서 계모자와의 관계가 소외인 4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단독상속인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상 계모자와 대습상속에 관한 위법이 있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합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참가인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다른 상속권 침해를 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제척기간 기산점은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소가 제기되면, 참가인에게 행사한 것과 관련 없이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판결 이유
사망한 정씨 자녀로는 1,4가 있었습니다. 4는 6과 혼인한 후 정씨 사망 전에 사망합니다. 7,8은 전처와의 자녀이며 이들은 계모인 4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합니다. 원심은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7,8의 상속분 청구를 배척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도래한 후 제기된 소라서 부적법하며, 상속인 지위를 반사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참가인 주장을 배척합니다. 결국 원고 상속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내의 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정당합니다.


5. 관련 추가 사례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부의 사망 후 채무를 이어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부의 채무가 조모에게 갔다면 조의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남편인 B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인 C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B 재산을 단독 상속합니다. 그런데 C 마저 사망합니다. C는 B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외에 가진 별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변호사에 따르면,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던 보증보험회사가 A와 자녀들에게 남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했기에 구상금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여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대습상속받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아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다고 인정되어 버리면, 상속 포기 제도가 불명확해집니다.

대습상속 개시 후 A가 상속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B와는 별도로 민법 기간 내에 상속포기에 따라 C를 상속인으로 한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1심에서는 보증보험이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A에게 B의 상속을 포기 한 후, C 사망 후의 재차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6. 대응 방안 및 전문가 제안

상속사건은 유류분, 특별수익, 관할, 기여분 등 복잡한 사례와 법리 이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 공동 상속인들 간의 지치고 오랜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상속분쟁은 사건 초기의 상속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수의 상속 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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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삼형제 중 막내 강씨는 생전 아버지가 큰형과 작은형에게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유류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류분제도를 통해 강씨는 본인이 받은 재산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이란. 대게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남아있는 상속자들. 즉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민법에 유류분이란 제도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하게 재산이 분배 된 상속인이 있다면. 보장된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먼저 법정상속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부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5배의 상속분이 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먼저 상속개시 시. 쉽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존재하던 재산과 망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정하는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내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후로 하였어야 합니다. 단 이에는 예외가 있는데 만약 증여행위를 하던 당사자들이 이 사실로 인해 유류분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행위라면 1년 이상 더 오래된 시점에서 행해지더라도 그 재산은 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여의 대상자가 상속인에 해당할 경우라면 그 시점과는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제대로 된 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을 원하십니까?  법무법인 송경을 통해 보다 확실한 상속유류분에 대한 소송과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상황분석을 통한 승소가능성 판단과 정확한 정보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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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유효하므로, 일부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제기하여야 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하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연락두절인 상속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의 확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금전채권과 같은 분리 가능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통상의 법정 상속분과 달라지게 되어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레는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지분 형태로 매도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돈으로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특히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청구를 하여 병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가사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송경에서 상속소송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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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타격으로 부도위기에 몰렸고 그 와중에 회사에 고용되어있던 직원 3명의 월급을 2개월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회사는 파산하고 빚만 남긴채 박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박씨가 사망하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직원들은 박씨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박씨의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에서 빚을 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청산과정을 거쳐 남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재산상속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시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도 그 승계여부를 묻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자가 있는 경우 또다시 다음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승계여부를 묻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정승인제도를 권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위한 요건에는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입니다. 상속포기를 이미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포기결정을 하기 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주의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란?


상속포기각서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끔 드라마에서보는 것처럼 가족간의 재산싸움으로 이렇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서면으로 하던 구두로 하던 생전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관해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랜 경력과 승소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송경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송경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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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생전에 아버지를 봉양하며 누구보다 자식으로써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후 강씨의 아내역시 남편의 뜻을 따라 시아버지를 모시며 돌아가실 때 까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양하였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명의의 20억상당의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강씨 밑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기에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은 유언,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직접재산을 분할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을 위탁하는 지정분할과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협의분할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분할비율에 합의하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심판하여 분할하는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위에서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게 된 경우 이를 분할하는 방법에는 상속분대로 상속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부취득하고 나머지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지분만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고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데 전부 취득하는 상속자가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매시에 그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만약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하여서 각자 나누어가졌음에도 일방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의적으로 재산의 분배를 인정하면서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된 재산이 남아있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정 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의 문제


상속재산분할시에 기여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여도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 증식에 특별한 추가적인 도움을 준 것을 가리킵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한 것은 물론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도움을 준 것, 사비를 들여 특별한 간호와 부양을 해 주거나, 직접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련소송은 번거로운 법적절차,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문제 등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오랜 경험으로 보다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시일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입증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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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모두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 셋째인 B씨는 평소 다른 형제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중이며 B씨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어떤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분배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정해지며 생전에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법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망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이 생전 유언으로 재산분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았다면 당연히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 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 하여도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어 일정한도내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언제?
만약 장남 혹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본인이 대표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라고 한 후 본인이 이것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록 무효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의 힘을 빌려 분할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못하면 10%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가산세마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해 골치아 픈 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기간 의뢰인로부터 인정받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송경의 법률전문가는 상속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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