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는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원인 중 특히 재판상 이혼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이면서, 이혼 후의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위자료 청구의 상대방
이혼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은 1차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불륜의 상대방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불륜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이혼위자료 청구 시 액수 산정
이혼위자료 청구 시 액수 산정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 ② 혼인 관계의 지속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의 정도 ③ 혼인 중 부부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당사자의 재산상태, ④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혼위자료 청구 기간 및 이행명령 신청
이혼위자료는 이혼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혼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 후에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유책 배우자가 이혼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이혼소송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의 하나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이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될 사항이 이혼위자료 청구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변론해야 하므로, 이혼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혼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탁월한 법리 구성과 변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과 이혼위자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혼과 이와 관련된 이혼위자료에 대한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송경에 문의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이혼위자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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