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할 줄만 알았던 신혼생활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부부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신혼부부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짧은 결혼생활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신혼부부이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지난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생활은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B씨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A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결혼생활이 채 8개월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위 A씨의 사연처럼 결혼생활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신혼부부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혼부부이혼은 결혼생활이 긴 부부들의 이혼과 비교하여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등의 문제를 덜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이혼을 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신혼부부이혼과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단비 문제입니다. 최근 결혼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 하나 일부는 부담스러운 예단을 요구하여 신혼부부이혼으로 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결혼한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예단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결혼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상대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신혼에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가요? 신혼에 대한 행복을 꿈꿀세도 없이 받은 상처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송경 가사사건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스포츠가 주최하는 “2016대한민국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서비스 혁신 기업_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한 송경은 보다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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