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 할꺼라 생각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결혼생활입니다. 이혼을 선택한 많은 분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특히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적 고통은 상당합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받게 되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 문제, 절차상 문제,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것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재산상 문제는 당연 이혼소송에서 가장 서로가 예민하게 받아드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산상 문제는 크게 재산분할과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이혼 위자료를 떠올 릴 수 있는데요. 이때 고려해야할 것은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판단 근거 등이 달라 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도 이혼한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대부분의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효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해 청구권행사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 이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송경 가사사건팀은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의뢰인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와 같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어줄 이혼재산문제는 보다 꼼꼼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그동안 수많은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꼭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혼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한 점은 무료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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