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생전에 아버지를 봉양하며 누구보다 자식으로써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후 강씨의 아내역시 남편의 뜻을 따라 시아버지를 모시며 돌아가실 때 까지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양하였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명의의 20억상당의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강씨 밑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기에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은 유언,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직접재산을 분할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을 위탁하는 지정분할과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협의분할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분할비율에 합의하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심판하여 분할하는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위에서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게 된 경우 이를 분할하는 방법에는 상속분대로 상속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전부취득하고 나머지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지분만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고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데 전부 취득하는 상속자가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매시에 그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만약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하여서 각자 나누어가졌음에도 일방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의적으로 재산의 분배를 인정하면서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된 재산이 남아있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정 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의 문제


상속재산분할시에 기여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여도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 증식에 특별한 추가적인 도움을 준 것을 가리킵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한 것은 물론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도움을 준 것, 사비를 들여 특별한 간호와 부양을 해 주거나, 직접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련소송은 번거로운 법적절차,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문제 등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오랜 경험으로 보다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시일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입증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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