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타격으로 부도위기에 몰렸고 그 와중에 회사에 고용되어있던 직원 3명의 월급을 2개월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회사는 파산하고 빚만 남긴채 박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박씨가 사망하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직원들은 박씨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박씨의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에서 빚을 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청산과정을 거쳐 남은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재산상속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시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도 그 승계여부를 묻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자가 있는 경우 또다시 다음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승계여부를 묻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정승인제도를 권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위한 요건에는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입니다. 상속포기를 이미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포기결정을 하기 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주의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란?


상속포기각서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끔 드라마에서보는 것처럼 가족간의 재산싸움으로 이렇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서면으로 하던 구두로 하던 생전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관해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랜 경력과 승소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송경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송경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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