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유효하므로, 일부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제기하여야 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에 하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연락두절인 상속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의 확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금전채권과 같은 분리 가능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통상의 법정 상속분과 달라지게 되어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레는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지분 형태로 매도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돈으로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특히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청구를 하여 병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가사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송경에서 상속소송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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