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삼형제 중 막내 강씨는 생전 아버지가 큰형과 작은형에게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유류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류분제도를 통해 강씨는 본인이 받은 재산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이란. 대게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남아있는 상속자들. 즉 가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민법에 유류분이란 제도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하게 재산이 분배 된 상속인이 있다면. 보장된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먼저 법정상속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부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5배의 상속분이 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먼저 상속개시 시. 쉽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존재하던 재산과 망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정하는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내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후로 하였어야 합니다. 단 이에는 예외가 있는데 만약 증여행위를 하던 당사자들이 이 사실로 인해 유류분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행위라면 1년 이상 더 오래된 시점에서 행해지더라도 그 재산은 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여의 대상자가 상속인에 해당할 경우라면 그 시점과는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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