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권. 즉.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해행위 취소를 아무 때나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생각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또는 목적물을 취득한 자가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을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은 그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법조문의 해석이 난이하고. 형법상 재산범죄인 강제집행면탈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필요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최선의 결과와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 회복 방법을 몰라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들께 법무법인 송경이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민.형사적 대응을 도와 여러분의 재산 회복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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