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회의 유명인사가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거나, 일반인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포털사이트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검색해보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본인이 막연히 알고 있던 법률 지식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범죄라고 생각한 행위가 형사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의 성립을 위한 각각의 성립요건이 있고, 그 성립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창건 이래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지급 등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까요?

일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사찰이 피고인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금원의 일부를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99도4699 판결)

 

 

 

 

 

 

 

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립요건 별 검토가 핵심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피고인이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A 회사 주식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A 회사의 자금 70억 원을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써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B 은행 대출담당자인 甲로부터 ‘B 은행에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는데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B 은행에 보내주면 부실대출을 해결하고 추후 위 계열사 대출금은 부실대출을 받았던 곳에서 대출을 일으켜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 회사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甲이 지정하는 乙 등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乙 등의 B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35억 원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1도15857 판결)

우리 법원은 우선 위 사안에서 甲 이나 B 은행이 C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귀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 사이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C 회사지 甲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 회사의 자금인 위 대출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업체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구분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대전지법 2011노223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A 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점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관리비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는 다르게 2011도7637 판결로 A 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 중 상가의 유지·보수와 상가 활성화 및 A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은 원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다면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A 회사가 각 임대차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은 A 상가의 공사비 지급, 임대차 종료 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A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 특별관리비, 개발비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피해자들의 체납 관리비, 개발비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써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4도998 판결 참조)

즉,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고유의 태도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물론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대법원 2010도690 판결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판매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별다른 자료 없이 피해 회사의 임대료 등 경비,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 무렵 임대료, 출장비 등 피해 회사의 업무 관련 경비는 대부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더욱이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범죄에의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아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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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는 주거인 아파트 등 집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크고 작건 간에 누구나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해 본 경험이 많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사례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 보려 합니다.

  A씨는 미용실을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개성과 독창성이 드러나는 경쟁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 甲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미용실 바닥이 들뜨고 고객이 샴푸를 하는 공간에 설치된 타일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A씨는 甲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甲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A씨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인테리어하자소송으로써 A씨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甲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혹은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씨는 甲이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위 규정 1항 단서에 따라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A씨는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되고 그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닌 하자보수 청구시 혹은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대법원 95다30345 판결)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용어로써 인테리어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 마감재나 조명기구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로 인해 오히려 생활이나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다92866 판결),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인테리어하자소송의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하자소송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70조에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꼼꼼하게 공사 부분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규정상의 기간보다 장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을 약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02다4290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하자소송은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따른 것이라거나 해당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참조) 수급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바,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94다31747 판결을 보면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 점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여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인테리어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건물에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하자도 존재하는바, 인테리어 초기부터 각 공정별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A씨처럼 미용실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라면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에 마감 등의 불량은 없는지, 혹은 약속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야 하며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에서는 들뜸이나 깨진 부분이 없는 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인테리어 업자를 선택할 때에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하자보수 및 인테리어하자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소규모의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혹은 인테리어하자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에 심각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임차 건물 내의 집기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하자(건물 내에 결로 현상)가 인테리어 때문이 아닌 즉,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9876,89883 판결)

왜냐하면 건물 내의 결로 현상 등은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셀프인테리어 공사부터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이르기까지 요즘의 인테리어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인테리어하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테리어하자소송의 다수의 경험과 만족할 결과를 안겨드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바, 법무법인 송경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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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 문제는 대부분 겪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겨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는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봐야 합니다. 자칫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사회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유류분청구소송 등의 상속소송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투는 금액 또한 과거보다 커지고 있고 수십억 원의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장자 상속 또는 남자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주었던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민법 규정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규정이 균분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특정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구요.

법연혁을 살펴보면 1960년 민법이 제정되면서, 장자를 비롯해 출가한 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도 법정상속을 규정하였고 이후 남녀평등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배우자에게는 1,5, 그 외 자녀에게는 균분을 하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소송을 시행한 것은 1979년에 이르러서였는데(민법 규정은 1977년도였습니다), 제도 신설 초기에는 위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어 다른 상속과 관련된 제도와는 그 법원 관할이 다른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소송이지만,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가족 끼리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소송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만약 유류분소송을 통해서 그리 많은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알겠지만 유류분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과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였거나 특정 상속인만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아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가끔 받는 상담 내용은, 이미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분할합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간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유류분반환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도 많은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민법에 규정된 것은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날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는데, 통상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사전 증여나 유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소송과 기여분청구는 관련이 없지만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정법원에 제기되고 기여분청구도 병합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하여 전반적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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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유형에는 공사의 각 단계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청구와 계약내용 이행중 일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불법행위청구, 공사대금미지급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청구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추가 공사, 완공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이 있는 법률분쟁으로는 새로 시공된 건물로 인해 제3자가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 소송 제기시 추후 판결을 받고나서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추가공사와 구두계약이 많아 입증이 어렵고 재판부에서 양측에 입증 기회를 제공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일단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면 좋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여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소송절차에서 감정은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당사자는 현장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감정신청서와 감정 의견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지 않다가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적극 입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감정 결과가 절대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1심에서 감정을 받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재감정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혹 1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데, 1심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공사 수급 업체가 완공이나 공사 중단 후에 계약 잔금이나 기성고 공사대금을 구하거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즉 추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서 동시에 수급업체가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비용이나 지체상금이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이 공사계약 건설소송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과 대금지급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산 방식의 도급계약이 아니었거나 추가공사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단지 원래 공사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추가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청구하는 측이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였는지가 판결 결과는 가르는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시 특약을 따로 두지 않았음에도 당초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공사 진행 사항 전반에 관해 서면화하여 증거를 남기고 유사시에 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이나 계약서상 추가공사가 예정돼 있거나 정산관련조항이 있는지,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또는 실제 공사가 이뤄진 부분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상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소송이나 관련 부동산분쟁의 특징은 이해관계인이 수인입니다. 도급인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 설계사. 감리회사, 보증회사, 수분양자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적 쟁점도 많습니다. 소송 분야도 다양한데요. 하자보수 소송을 비롯해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하도급 분쟁, 건설 관련 영업정지 처분, 벌점 부과 처분 등 행정 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건설 관련 형사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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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재능으로 TV에서도 많이 알려진 음악가 A씨의 매니저가 A씨의 출연료를 사기 등으로 가로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A씨 명의로 사채를 쓰고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었습니다. A씨 측은 매니저가 자신의 명의로 약 1억800만원의 사채를 몰래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산범죄 중에서도 사기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로 재산을 처분한 것, 불법으로 이득을 보고 피해자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른 사례에서 검찰은 김씨가 굿 비용으로 상당금액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굿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굿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실제 효험이 존재하는 굿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굿을 하는 사람이 무속행위를 통해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도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을 받지 않을 경우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기죄는 피해 규모보다도 사기죄로 피소 당한 사람이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합하여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빌리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높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돠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그 요건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경우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기망행위로 직접 본인이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돈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시키지 않거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입금을 받고 보내지 않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기죄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때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죄 처벌에 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물적 증거뿐 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에 따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사소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원하는 판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매한 사안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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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 문제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 논의가 있고 최근에는 의료법인까지도 사무장병원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 1항 2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9도2629 판결을 통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써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1항 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의료 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생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료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청주지방법원 2012노506 판결),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 생협은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경우 처벌의 정도”

그럼 의료법 위반인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됩니다.

이와는 달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0779 판결)

우선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자가 변경되면 시장·군수 등에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는 변경된 개설자가 앞에서 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인도 대체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됩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만의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와도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더 큽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 병원의 주된 수입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인데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비용도 환수당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은행들과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22억 4,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6,200만원 상당의 재정상 부담을 지고 있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채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병원이 위 사채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오히려 허위의 재무제표, 수지분석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들에게 제출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우선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의 법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극적 행위로써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판단 자료인 병원의 재정상태, 수익상황,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도 인정되어 피해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대출이 있기 오래 전부터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던 점과 피고인 3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甲의 동생이고, 피고인 1은 △△△요양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중지나 환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이 장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므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 되어 가입자나 수급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를 맡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비용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속아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231 판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사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의료법과 형사법을 아울러 잘 아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료법과 형사법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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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은 공탁의 원인사실과 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채권양도와 관련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공탁을 해소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으로부터 채권액을 배당받으려면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서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입니다. 또는 이러한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의 주문은 보통 원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됩니다. 이러한 혼합공탁 선례로는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혼합공탁 해소방법으로서 공탁금 출급방법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의 상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 앞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합공탁에서 공탁자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 점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데에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 변호사

 

 

 

만약 압류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을 피고로 집행채무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청구취지와 판결주문에서는 피고인 양수인은 원고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채무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 관해 화해나 조정조항에서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공탁목록의 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하면 됩니다.

 

 

 


별지 공탁목록에는 공탁소와 공탁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을 기재하고 당해 공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집행채무자를 피고로 하지는 않지만,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해당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당해 사건에 관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당해 사건은 종료됩니다. 혼합공탁이나 혼합공탁 해소방법으로 혼합해소문서 등이 필요하신 경우, 민사변호사를 찾으셔서 현재 가진 법적 요건과 향후 성립하는 효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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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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