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커피브랜드의 대표 노씨가 우유 공급업체에서 회사에 공급하는 판매 장려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표 노씨는 자신의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의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내고, 본사가 가맹점에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를 끼워 통행세를 챙기는 등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 기사를 통하여 한번쯤은 들어봤을 배임수재죄.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어지는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신뢰 관계를 위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칭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무’는 배임죄와는 달리 사무가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가 포함됩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취득한 재물이 몰수됩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OO씨는 생각보다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O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음악 프로그램 담당PD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자신의 노래를 자주 방송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은 다른 가수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OO씨의 무대가 갑자기 음악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OO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언론에 밝혀졌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PD는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와 호응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음악 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있어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위의 실제 사례에서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에서 위임받은 사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도 포함되어 임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학과 교수 신씨는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남씨의 원서를 가접수시켜 편입을 시키고 학생 남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학 편입학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과 교수일 뿐인 신씨가 학생 남씨에게 부정 편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특허권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왕씨에게 3천만 원을 받고 특허권을 왕씨로 이전하고 등록함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허권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특허권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1심은 한씨 소유의 특허권이 아님에도 이를 이전 등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 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이처럼 배임수재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해당 죄로 인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배임수재죄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그만큼 형사사건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슷한 사례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처하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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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씨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김씨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3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박씨는 받은 선교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T법인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후 애육원이나 원생들을 위하여 선교지원금을 사용했어야 했지만, 법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 하였습니다.


결국 박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집 물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3억 원의 보관방법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된 이후인 2001년 12월 7일에 신규 개설된 피고인 자신 명의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에 이를 다시 출금하여 애육원에 후원금 기탁, 아동숙소 수리비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결국,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등 비영리단체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하는 경제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사실,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는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업무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횡령한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횡령의 본질이 본인의 배신성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를 가져야하며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의 폭이 넓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 위탁관계에 따른 것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방법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나 조리 등에 의해서도 횡령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형량을 단순횡령죄의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는 일정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친척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중 일부의 금액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을 개인재산으로서 이전하게 되거나 매각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 여기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ㅁ법인의 대표이사 최씨에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V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선생님에게 몇 백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이 중에서 일부는 원장 백씨가 횡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부당 집행되었던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횡령을 한 원장 백씨에게는 업무상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금전에 욕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횡령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재물이나 금전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또한 횡령죄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수, 매도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행위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법적인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법률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경제범죄를 대응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간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오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처하신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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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주씨에게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대학교 동창이며,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귀국하여 국내 유명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의 정보를 받아 작전 주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투자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의 펀드회사 등에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씨는 자신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법인 등록을 하였으며, 친인척 중에 재력가가 있으니 기간과 금액을 정해 투자한다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과장된 사실이었으며, 미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투자 경력이나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이 기망한 것입니다.

결국 박씨는 주씨를 기망해 주씨에게 투자금을 받을 명목으로 상습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해 주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총 10억이 넘는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투자사기 고소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의 모습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분야별 다양한 투자사기의 유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사, 경제 범죄입니다.

 

중에 결코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사기죄의 유형이 바로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입니다.

 

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투자사기의 처벌은 사기죄 처벌 형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어 피해액의 수 역시 커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 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부동산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우 저렴한 값에 매수 하는듯한 착오에 빠트리게 한 뒤 시세보다도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홍씨는 매수단가를 시세보다 평당 훨씬 저렴한 값에 매수하는 것처럼 민씨를 기망하여, 실제로는 평당 매수단가를 매우 높게 측정하여 비싼 값에 매수하게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그 매매차액을 교부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민씨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기망한 정황이 인정되었으며 즉 홍씨는 사기죄의 행동으로 성립이 된다고 판결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다음 사기의 다른 예로 주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씨는 신주 발행을 하여 주식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증자 전의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한씨에게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강씨를 투자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대법원은 강씨에게는 중대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증자 전의 주식이라고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씨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하여 강씨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었고 사기죄가 성립.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는 무엇보다 형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호소하여 감형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거나 또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도움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제 소송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양권 전매 사기 사례입니다.

 

임씨는 투기가 과열된 지역의 주택조합에게 불확실하고 전매도 불가능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들을 입주하게 하거나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에 대한 양도 대금으로 총 2억 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를 한 것입니다.

결국 임씨는 투자사기의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펀드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ㅇㅇ시에 소재하는 A업체는 유통기간을 조정하여 상호와 대표자, 아이템 등을 변경해 고수익 보장을 해준다는 말로 자금을 모집하고 유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산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어 고급 브랜드에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템을 바꾸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해외의 나라와 수출계약을 체결 후 공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낸다는 허위 사실로 자금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은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여 이전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Y개발회사 상호의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 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ㅎ지역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그 후에 지가상승으로 거액을 거둘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려 기망을 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자신들이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고수익을 챙기도록 한 투자자들로부터 총 3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기에 사기죄에 성립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과 명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향후에 공판 준비, 변론의 방향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법적 대응책으로 투자사기에 연루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 분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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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통신사 중계기 수익금 등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는 사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동 통신 3사와 아파트 내 중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임대료 및 전기 사용료를 전기검침수수료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총 30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부녀회 지원경비와 관리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들이 주로 일으키는 이 범죄의 행위 때문에, 최근에 경리직원 채용 시 재무보증을 드는 것이 방침인 회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죄를 뜻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이때, 말하는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자가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신의관계를 저버린다는 이유로 일반 형벌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중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구형 기준에는 횡령한 액수와 횟수 등 누적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가 되어가는 경제범죄의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시켜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이득 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신분적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산을 몰래 자신의 통장으로 빼내어 사용한 것은 물론, 만약 사용 후 다시 돌려놓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물을 보관한 자의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성립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는 고소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해당할 여지가 높으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고소장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단순해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일반인들이 감정적으로만 앞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상대가 위법한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사고소는 한번 취하하게 되면 동일한 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입장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깅 위하여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기초적인 조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형량이 감경되기도, 면제를 받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규모나 피해금액, 전과기록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을 해야 하므로 나 홀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사초기 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횡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억울하게 자신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둘 다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형사사건에 수천 건의 케이스를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낸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송경의 형사변호사는 1: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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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씨는 자신에게 투자서류 공증을 의뢰한 법무사 최씨는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법무사 최씨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인증서의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해야 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인 홍씨를 대신 보내었고. 필요한 서명과 직인 날인은 법무사 최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방법을 규정한 공증인 법에 따르면,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위탁을 받은 공증인은 인증서를 작성 시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증서의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했거나, 본인(또는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요건 이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문서 작성의 인식과 허위사실 인식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로 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이 될까요?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강씨가 선박검사증서 발급을 위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작성한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문서도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세관공무원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검사를 하던 중 일부만 샘플로 육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만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관행에 기한 행위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는 없다고 결정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처리 공무원이 출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장 일자를 실제 출장일자가 아닌 복명서 작성일로 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민원요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날짜를 변경한 것이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사서서류를 인증할 때 법무사가 자기서명확인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법조문의 경우,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하도록 사건을 확장하거나 또는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직원이 규율되는 형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당 조항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성립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그 자체로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눠드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조금이나마 그 처벌의 가능성을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처해진 어려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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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주인 옹씨는 손씨와 2년의 임대차에 관한 약정을 했습니다.

이 후에 2년마다 1번씩 약정을 갱신하여 4번의 계약을 하며 오랜 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다보니 한두 달 정도의 세를 밀리는 것에 대해 옹씨는 어느 정도 손씨를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손씨는 계속해서 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같은 상황이 7개월이나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옹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임차인 손씨에게 월세가 과도하게 밀렸기에 더 이상의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손씨는 거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건물의 주인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강압적으로 퇴거를 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옹씨는 곧장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손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발생되는 건물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에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자리를 비워달라는 취지로 법적 다툼을 하는 명도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기 위하여 세입자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데 비우지 않거나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에 비우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해당 물건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길 것을 조치 취하는 처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신청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사자 간에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절차 중 하나로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집 또는 상가 등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통하여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을 당한 측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나 모두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처음 계약한 2년의 당시에, 이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의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게 한 개정안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는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 거주 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물론 일방 해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부동산 훼손 및 멸실 등의 상황이라면 이 역시도 해지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 혹은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나 홀로 파악하기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는 어떠한 대상일까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가든 집이든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과 분쟁이 존재하며,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가량, 또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도 소요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명쾌한 해결책이 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무장이 아닌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동산 관련된 수많은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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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교류가 전혀 없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겨우 알아 장례를 치르게 된 임씨는 몇 달 후,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감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오늘 문정역상속변호사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속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족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 중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못하였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온 손씨.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장을 받게 되면서 손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을 초월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상속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손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결이 가능한 과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일컫습니다.

즉,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정승인 진행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정역상속변호사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채권자로부터의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는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뒤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뒤늦게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간의 과정에서 채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풍부한 문정역상속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비롯한 상속소송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와 재산목록,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볍게 생각하여 준비하다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명쾌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소송전담팀은 사건 위임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과정을 정직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상속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와의 일대일 직접 비밀상담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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