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표시인지 증명해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사실 명시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문구에 의해 유추가능한 정도의 사실이면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불성립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 갑은 을이 평소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병에게서 취득한 범죄기록을 아파트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2)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을 비방하는 문자메세자를 관할 지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청장이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에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적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이긴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댓글은 성형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갑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처럼 게시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려는 임산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도 괜찮다고 본 것입니다.

5)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기술 전문가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도내용은 정당한 의심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불성립합니다.

 

 


6)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 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그 때부터 전파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아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고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미수범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타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사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편집인이 이를 신문지상 게재하였다면, 그 기사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책임이 있습니다.
 
7)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목사가 예배 인도 중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은 허위사실의 유포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해 신용을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만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적 명예이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단순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사실의 적시이고, 망인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이나 명성, 사회적 평가 등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개인 간의 말다툼에서 단순히 상하는 감정이나 전파가능성 또는 공연성 없는 사실 적시로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소송 전 구제에 힘쓰고, 객관적 증명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와 입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이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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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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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검사와 판사에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법적 전문가로, 피고인이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피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검사와 판사에게 대등하게 법적 전문가로 대응할 수 있는 자. 바로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변호인의 지위로서 공판에 참여하게 되지요.


형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형사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대표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럼 함께 이 사건 판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A씨는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한 신주발행 절차에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습니다. 이는 A씨에게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납입죄 이외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명목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이 납입되었는데,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A씨 측 형사소송변호사의 대응책, 역량에 의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A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 지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적 전문가와 대등하게 다툼을 이어 나가야 하니까요. 심지어는 그 와중에 피고인을 변호하여 위 사건처럼 판결을 뒤집기까지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죠. 형사 사건에 휘말린다면, 신중한 형사소송변호사 선택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형사소송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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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분들이나.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 또는 현재 형사고소를 받고. 기소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누는 글을 참고하셔서 법률전문가인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주변사람의 의견이 정확한 듯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다면, 형사소송. 법률문제는 작은 사실관계 하나로 그 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에게 기소권이 주어지며, 검사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의 기소로 개시되는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법정 다툼인 것이지요.

 

하지만 법정 다툼에서 형사법에 전문가인 검사를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 방어책을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해결책이겠지요.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로펌입니다. 형사소송에 휘말리시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주저 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형사소송. 전문이 아닌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희 법무법인 송경은 여러 법리의 해석, 다양한 판례의 해석,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수집, 입증 등 어렵고 힘든 소송을 해결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으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로 종결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인신 구속. 또는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벌금, 몰수 등의 재산형을 넘어서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하므로.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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