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자기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부분을 생산해 위탁 기업인 원사업자에게 다시 납품하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하도급 계약상 생기는 하도급분쟁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수급인이 파산이나 부도를 이유로 하도금대금의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가 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내에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발주자가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하도급분쟁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발주자와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는 채권 양도로 봅니다. 도급공사 대금을 압류하는 발주자에 대한 송달일과 합의가 확정된 일자 전후로 하수급인의 대항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발주자가 압류 등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에 따라 분쟁이 생긴 경우입니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주어야 하는데요. 원수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추가공사대금 분쟁이 있습니다. 하도급공사계약은 총액공사여서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공사수량 증가를 기초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소장이 구두로 지시하여 추가 공사가 되므로, 이를 입증해 추가 대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특별히 공동이행을 요하는 공사에서는 수급업체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연대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로 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수급인이 회생신청을 하면, 하도급대금 회생채권 신고를 해도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변제율에 따라 20프로 내외의 변제만 이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수급인의 관리인이 현장 공사를 유지하는 경우 공익채권으로 보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도급분쟁 유형으로는 선급금을 정산하고 하도급대금을 우선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원수급인과 공사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미정산된 선급금을 충당하지 않고,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사지연으로 분쟁이 생긴 유형입니다. 원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공사 진행이 늦어지나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데요. 대급 미지급으로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 유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생기는 하도급분쟁이 있습니다. 하도급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제해 기존에 이미 성립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하자보수 분쟁이 있는데요. 처음에 하수급인이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는데도 원수급인이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며 생기는 분쟁입니다. 건설회사가 면허를 대여해주고 나서 이러한 책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나 부당한 하도급 특약으로 하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분쟁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이나 하도급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나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분쟁 유형에 따라 세부 절차나 변론 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어, 소송 전 준비 단계나 진행 중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법률적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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