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면 일반채권자로서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견 채권자에게 유용한 민사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이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회복하려면 생각보다 다양한 법적, 실무적 문제가 부딪치게 되는데요. 일단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포착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같은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노하우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취소되어야 마땅한 채무자의 행위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취소송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제소기간은 준수할 수 있는지,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사해행위소송의 진행단계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사건 경험이 충분한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절차적 문제는 대개 해결이 가능하지요.
다만 이 같은 절차진행이 가능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초에 기대한 승소판결의 효과와 실제 발생한 법률관계가 달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승소판결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과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우리 법원이 취소판결의 효력이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더라도 사해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채무자와 전득자 간의 관계,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영행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고, 제3자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권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모든 일반채권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환가가치 등을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로 인해 수익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해당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을 얻은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금은 취소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14595 판결)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취소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판결로 인해 반환해야 할 목적물이 금전이거나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상계를 통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같은 우선변제의 결과가 한층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급해진 다른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상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반환목적물 내지 가액배상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분요구는 판례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은데,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목적물이나 배상금을 분배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3783 판결)
요컨대 채권자취소소송은 먼저 취소판결을 확정받아 가액배상금 내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처리하는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속한 채권자취소소송 진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채권추심을 원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송경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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