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개발전망을 흘려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기획부동산사기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도 기획부동산사기에 속아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사기범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투자받을 당시 개발정보가 현실화될 것으로 합리적인 전망을 한 업체에까지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를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적 쟁점을 검토하여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적발되어 입건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사기죄의 성부를 주로 걱정한 나머지 다른 범죄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입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부동산사기 사안에서는 형법 및 특경법상의 사기죄 적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투자유치시 약속했던 투자사업계획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특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타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것, ② 원금보장약정이 있을 것, 그리고 ③실제 상품거래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만을 모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사기의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 일단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해당 투자모집이 상품거래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동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보호하는 데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이 단지 금융조달의 수단일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획부동산사기를 통해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개발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향후 부동산투자에 대해 투자설명회 등을 가진 적도 없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사실무를 보면 투자받을 당시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던 기획부동산사기 사안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사기 당시에 해놓은 사업준비인지 아니면 형사사건화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가보완한 사업준비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사건준비 및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기획부동산사기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방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비롯한 투자사기 사안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형벌 자체보다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가능성에 있습니다. 사실 유사수신행위처벌의 수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이하이므로 사기죄나 타 범죄에 비해 그리 중한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사기를 비롯한 유사수신 피해금은 부패재산몰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 추징 및 피해자 환부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모집한 투자금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앞으로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처벌받으면 추징 및 피해자환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법상의 처벌수위가 약하다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인 이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기획부동산사기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죄 외에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충분한 법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고소가 시작되면 다수 피해자가 봇물 터지듯 처벌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고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보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사기는 해당 사건을 전담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바, 경제범죄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송경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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