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 혹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인근에 신축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이나 조망이익 등이 침해된다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은 고층건물의 건축을 저지하는 수단이 됨은 물론이고 납골당 등 기피시설의 건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중요한 쟁송수단이 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이 그러하듯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은 소송요건이나 진행상의 특이점을 유의해야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에 대한 허가요건규정 중 원고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의 실무기준 및 법원의 입장에 대해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에서 검토, 판단하여야 예상치 못한 패소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도시계획결정이 공설화장장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설치 대상지의 인근 주민은 (도시계획법에서 준용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기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법령 내지 개발법령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내지 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지만, 건축물 등이 완성되어 버리면 사정판결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밖 주민의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지역 밖 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원인으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처분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주민민원 제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원고인 주민이 가지는 구체적인 환경이익을 변호사가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외에 실정법규에서 일정한 영향권이 정해진 경우, 예컨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300m 간접영향권이 적용되므로 해당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납골당의 경우 거리제한규정을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있었던 행정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은 파주시 조례상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밀집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은 납골당이 누구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납골당 설치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까지 변호사가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인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체적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설득력 있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제기를 고민중이시라면 소송요건과 실체판단 모두에 있어 검증된 역량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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