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인허가 등 문제로 지지부진하거나 분양에 성공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으로 수익보장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이 자꾸 이탈하면 사업수익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까지 진행하는 것도 무산될 수 있기에 가급적 재건축 현금청산의 인정범위를 줄이고 그 시기 또한 최대한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이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섣부른 물리력 행사에 나서기 전에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 법적 수단부터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을 통한 권리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조합의 주거이전비 문제입니다. 물론 재건축 현금청산자는 조합으로부터 주택 내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해당 주택 등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상환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싶어도 당장 집을 비우고 이사갈 곳이 없거나 이사비용이 없이 재건축사업 반대를 주저하거나, 혹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대금 상당 금원만 받고 살던 터전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건축 현금청산에 합의한 후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주택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전에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등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재건축 현금청산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이주대책대상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일환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건축 현금청산도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더라도 주택 매매대금 외에 주거이전비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이주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조합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건을 오래 수행한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정착금은 해당 사업에 제공하게 된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건물만의 평가액이 아니라 건물과 부지에 대한 평가액을 합산하고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6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 

 

 

 


 또한 해당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건축 현금청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 가구원이란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일부터 실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세입자의 경우와 판단기준 시점이 동일하나, 세입자의 경우 계속거주를 요하지 않음) 간혹 종전 하급심 판례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판시바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가 신설되면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함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이사비의 경우 판단기준 시점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이사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구별 없이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자에 대해 이주대책 수립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주정착금만 주고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주지 않는 재건축조합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이주대책을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현금청산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거둔 바 있는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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